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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보관리사 "간호사 업무 침탈에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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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보관리사 "간호사 업무 침탈에 강경 대응"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8.22 12:13
  • 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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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분류업무 저지 비대위 출범..."정부 초법적 해석"

[의약뉴스] 의료질평가에서 질병분류 업무에 간호사를 인정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들이 강경 대응에 나섰다.

간호사의 업무 침탈이 도를 넘어섰다며 비대위를 구성, 의료질평가 제도에 대한 개선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최근 상연재 서울역점에서 ‘간호사의 질병분류업무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개최, 간호사에 대한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인력’ 인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최근 ‘간호사의 질병분류업무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최근 ‘간호사의 질병분류업무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간호사의 질병분류 업무 침탈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열린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구성을 결의했으며, 비대위 공동대표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박명화 부회장과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교수협의회 최준영 회장을 추대했다.

이처럼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가 강력 투쟁에 나서게 된 배경에는 현행 의료질평가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 지표의 ‘입원 시 상병(POA) 보고체계 운영’ 시 진단명 및 진단코드를 관리하는 인력으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외에 간호사까지 인정한 것이 발단이 됐다. 

또 간호사의 직무기술서를 제출해도 진단명 및 진단 코드관리 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를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협회는 의무기록사로 한정해 인정해야 한다면서 개선을 요구했지만, 심평원에선 관리인력은 직종이 아닌 업무를 평가하는 것이라면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간호사 모두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발대식에서 간호사의 질병분류 업무 침탈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화 위원장은 ‘의료질평가, 간호사의 질병분류 업무 침탈 결과와 간호법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간호사의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인력 인정에 대해 ▲간호사의 불법행위 조장 ▲간호사 인정 사유의 위법성 ▲간호사를 의사와 동일한 업무 인정 ▲간호사의 진료 보조 초법적 확대 등을 지적했다.

현재 의료기사법을 살펴보면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 범위로 ‘의료기관에서의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ㆍ확인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 질병ㆍ사인ㆍ의료행위의 분류’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무면허자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 박명화 위원장.
▲ 박명화 위원장.

그는 “2022년 의료질평가 계획(안) 논의 및 의료질평가 중장기 개편(안)을 위한 제1차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의 경과보고를 살펴보면 정보체계 및 보고체계 구축을 위한 지표로 ‘직종’보다는 ‘업무’를 규정하는 것이 POA 보고 체계 구축에 부합하다는 논의 내용이 있다”며 “이는 심평원의 심각한 직권 남용으로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아니면 못하도록 한 업무를 누구든 가능하도록 하는 초법적 권한을 행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되기는 하나, 의료인도 진료기록부 등에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등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POA 보고체계 운영’ 지표의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인력범위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만으로 국한하기 어렵다‘라고 검토했는데, 간호사 면허가 초법적 면허인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또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는 다르고, 진단명 및 진단코드 작성 권한은 의사에게만 있고, 심지어 본인 환자에만 한정된다”며 “의료인으로 묶어서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을 간호사도 할 수 있는 일로 회의자료를 작성했다. 이는 심평원의 직권 남용이자 직무 태만”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질평가 입원시 상병 보고체계 운영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에서도 보건복지부로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의협은 “진단명 및 진단코드의 관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유 업무로, 협회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인력이 해당업무를 수행했을 때 효율적 보고 및 관리가 가능하고, 의료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POA 보고체계를 운영하는 인력을 진단명 및 진단코드를 작성하는 의사와 진단명 및 진단코드를 관리하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에 박명화 위원장은 보건의료데이터를 쓰레기로 만들지 않으려면 불법한 간호사의 진단명 및 진단코드관리 인력 인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부 장관이 발급하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를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으며, 불법한 간호사가 66개 대학 1만여명의 보건의료정보관리전공 학생들의 청년 일자리를 강탈하도록 조장하고 있다”며 “간호사의 무면허 행위를 부추겨 간호현장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와 심평원은 2022년 의료질평가에서 간호사의 직무기술서를 불인정해야 하고, 2023년 의료질평가 공고문에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인력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정해야 한다”며 “진단명 및 진단코드 인력 배치 지표 삭제 논의를 중단하고, 간호사의 직무기술서를 평가 자료로 제출한 간호사 명단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장인호 회장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장인호 회장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발대식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장인호 회장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필수 회장은 “특정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도 모자라,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를 침탈하는 행위까지 국민 건강 위해를 초래하고,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를 보며 참담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의협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의 간호사의 질병분류업무 침탈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지지하며 의료질평가에서 간호사의 진단명 및 진단코도 관리 인력 인정 철회 촉구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국민의 생명 수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의료법과 면허체계를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왔다”며 “그동안 원활하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적용이 가능했던 것은 단일 의료법 아래 면허를 세분화, 분업화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돼,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되므로, 이를 보건의료와 관련된 전문 직역으로 나눠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타 직역에 대한 존중 결여가 질병분류업무의 침탈과 간호법을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의협은 직역간 분쟁을 야기하고 건강권을 침해하는 그 어떠한 행위에도 적극 저지하겠다. 의료를 바로잡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나아가 “의료질평가에서 간호사의 진단명 및 진단코드 업무 인정 철회와 나아가 POA 보고체계를 운영하는 인력을 진단명 및 진단코드를 작성하는 의사와 진단명 및 진단코드를 관리하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인호 회장은 “간호사의 무면허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인력 인정을 철회해야 한다.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는 의료기사법에 정해진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유 업무”라며 “전문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간호사가 본연의 간호 업무를 이탈해 무면허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를 하려는 불법행위를 의료질평가에서 인정하는 것은 위법이고,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타 직역의 전문적인 업무를 불법적으로 침탈하니 의료현장에 간호사가 모자란 것이 당연하다는 게 장 회장의 주장이다.

장 회장은 “그동안 타 직역이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는 동안 간호사는 간호업무를 벗어나서 의료기사 본연의 업무를 침탈하고 있다.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인력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정하고 간호사로 인정하는 것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며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는 간호사의 무면허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인력 철회를 촉구하며 부당한 업무침탈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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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반대 2022-08-25 17:47:01
간호법 반대합니다. 당신들의 고유업무에 집중하세요

보건의료 2022-08-25 17:45:20
진단명 및 진단코드관리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유업무입니다. 침해하지 말아주세요

보건의료OOO 2022-08-24 11:03:04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질병분류와 의무기록 분석, 의무기록질향상을 위한 체계적 교육을 받고 국가시험을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해 준 면허입니다. 질병분류에 대한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간호사가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를 하는건 무면허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를 하려는 불법행위입니다. 엄연한 위법이므로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익집단 2022-08-24 00:57:27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인가요? 타직종 배척대상 업무인가봐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2022-08-23 20:20:16
간호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 침탈을 강력히 저지합니다.이번 간호사의 업무 침탈로 인해 수많은 갈등을 야기하며,보건의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간호법제정이 우리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미래를 흔들고 있습니다.이는 결국 의료환경에 악순환을 야기하게 될것입니다. 하루빨리 각자의 직역에서
본분을 다하는 선순환을 이루기 바라며 제발 우리모두 서로의 업무영역을 존중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