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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대약 윤리위에 약배달 전문약국 3곳 징계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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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대약 윤리위에 약배달 전문약국 3곳 징계 의뢰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7.20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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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조제 전문약국 1곳은 조제 중단으로 징계요청 보류
▲ 서울시약사회는 배달전문약국 3곳을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 서울시약사회는 배달전문약국 3곳을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의약뉴스]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약배달 전문약국 4곳 중 3곳에 대한 징계처분을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에 요청했다.

서울시약은 지난 14일 열린 제9차 상임이사회에서 약국위원회 조사 내용 및 윤리위원회 청문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검토 과정에서 서울시약은 회원의 자율적 단속과 질서유지확립을 위해 약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징계대상자가 약사법과 정관 및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준수하지 않아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약사윤리규정 제3조의2 제2항에 의거, 대한약사회의 약사윤리위원회 소집을 통해 더욱 신중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뜻을 모았다.

이에 약사윤리규정 제3조의2 제2항에 의거 대한약사회의 약사윤리위원회 소집을 통해 더욱 신중한 징계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서울시약은 “이들 약국의 공통 징계사유는 국민건강권과 약사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처방전을 몰아받을 심산으로 업체의 도를 넘은 영업행위에 편승한 것”이라며 “그 결과 의약품 조제 판매 등 약사에 관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장소에 약국을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약사로서 약업의 공익성과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 상호 협조하고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약사윤리강령과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징계 대상들의 개별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약은 비대면 조제 중단을 밝힌 약국 1곳에 대해서는 소명이 확인돼 징계 요청을 보류하되 지속적으로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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