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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마약류 이용 성범죄 약사 윤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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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마약류 이용 성범죄 약사 윤리위 회부”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6.18 05: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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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징계 논의....복지부에 면허 취소 요청 검토

[의약뉴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마약류 의약품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약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 대한약사회는 마약류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약사 A씨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 대한약사회는 마약류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약사 A씨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약의 전문가인 약사로서 의약품에 관한 지식을 범죄에 악용한 것은 심각한 징계사유로, 보건복지부에 면허 취소를 건의하는 방안도 윤리위를 통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은 17일 약사 A씨의 강간 상해 혐의 사건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에서 3월 사이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 2명에게 환각성분 물질(GBL)을 이용, 성폭력을 저질렀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이후 진행된 2심에서는 A씨의 항소를 기각,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경기도약사회와 대한약사회는 1심 단계에서부터 A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경기도약사회 관계자는 “지난 2021년 11월, 수원지부로부터 성폭력을 저지른 약사에 대한 징계 논의 요청을 받아 절차를 진행했다”며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약사로서 전문지식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에 대해 약사사회에서 최고 수위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달 중으로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A씨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A씨의 사건에 대해서 지난해 대한약사회 윤리위로 안건이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A씨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려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A씨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징계를 내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자세한 것은 윤리위에서 논의하고 복지부에서 결정하게 되겠지만, 면허 취소까지 고려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A씨는 약사로서 전문지식을 범죄에 악용했고, 죄질도 나쁘다”며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약사사회에서 본보기로 A씨에 대한 징계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대한 빨리 관련 절차를 진행해서 본보기를 보일 생각”이라며 “최근 대전 약사 문제부터 약사사회의 윤리의식이 부족해 보이는 문제들이 자꾸 일어나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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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2022-06-24 13:13:37
의사는 별의별 강간 다 하고 처벌 안 받던데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