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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병원 현지조사 거부, 새 병원 행정처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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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병원 현지조사 거부, 새 병원 행정처분 불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6.08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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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심 판결 뒤집어..."폐업으로 처분 대상 사라져"
▲ 이전 병원에서 현지조사를 거부했다는 사유로, 새로 개설한 병원에 내려진 행정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 이전 병원에서 현지조사를 거부했다는 사유로, 새로 개설한 병원에 내려진 행정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의약뉴스] 이전 병원에서 현지조사를 거부했다는 사유로 새로 개설한 병원에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을까? 대법원은 판단은 ‘NO’였다.

대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A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B병원을 운영하다가 2018년 5월 폐업 후, 2018년 10월 새로운 C병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A씨가 B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시기인 2018년 1월 보건복지부는 B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는데, A씨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복지부는 2019년 3월 ‘A씨가 현지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2호 및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A의사가 새로 개설한 C병원의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를 1년 동안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했다.

그러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에선 “이 사건 처분이 대물적 처분의 성격 뿐만 아니라 대인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고 전제하고, 종전 병원에서 이뤄진 위법한 조사 거부를 사유로 새로 개설한 병원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2심 재판부와는 달랐다.

대법원 재판부는 지난 1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해당 판결에서 대법원은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받게 되는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은 의료인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요양기관의 업무 자체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이 폐업한 때에는 그 요양기관은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 처분대상도 없어졌다”며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판례를 인용한 대법원 재판부는 “이러한 법리는 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받게 되는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및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받게 되는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사 거부 행위를 한 요양기관이 폐업한 때에는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심판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2호 및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의 법적 성격 및 처분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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