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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배달 전문약국 청문 거쳐 강한 징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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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배달 전문약국 청문 거쳐 강한 징계 예고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6.0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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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첫 회의 진행하고 ...청문회 거쳐 최종 결정 하기로 방침 정해

[의약뉴스]

▲ 서울시약사회는 배달 전문약국을 윤리위에 회부하고,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 서울시약사회는 배달 전문약국을 윤리위에 회부하고,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배달 전문약국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본격적인 징계 조치를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서울시약은 윤리위를 통해 배달 전문약국의 약사 윤리규정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해 징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시약은 지난 3일,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배달 전문약국의 약사법ㆍ약사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논의했다.

서울시약 관계자는 “배달 전문으로 운영 중인 약국들이 간판이 없거나 시설 기준이 미비한 점이 많았다”며 “창고 형태의 약국 운영은 약사의 품위를 훼손하는 비도덕적 약사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약지도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의 처방전을 처리하는 것은 약사윤리규정 2조 9호에 위반되고, 약 배달은 약사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며 “이런 사실들을 확인하기 위해 윤리위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청문 절차를 진행해 배달 전문 약국 4곳을 운영하는 약사들의 입장을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대상 약사들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청문이 진행되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약사법이나 윤리규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최대한 빠르게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서울시약이 이처럼  배달 전문약국의 윤리위 회부라는 강한 대응책을 결정한 것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약국이 증가하는 것을 막으려는 선제적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미 서울에만 4개의 배달 전문약국이 운영 중이며 앞으로 더 많은 배달 전문 약국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시약은 “이러한 흐름을 끊어내기 위해선 지부 차원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윤리위 회부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제재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한편 징계와 관련 세부 사항은 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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