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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원ㆍ가족 본인부담금 감면,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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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원ㆍ가족 본인부담금 감면, 위법 아니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4.2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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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판결..."환자유인행위 해당하려면 영리 목적 인정돼야"
▲ 의료기관이 직원 복지 차원으로 병원 직원과 그 가족의 본인부담금을 감면해줬다면 ‘환자 유인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의료기관이 직원 복지 차원으로 병원 직원과 그 가족의 본인부담금을 감면해줬다면 ‘환자 유인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의약뉴스] 의료기관이 직원 복지 차원으로 병원 직원과 그 가족의 본인부담금을 감면해줬다면 ‘환자 유인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병원 직원과 가족들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를 할인, 환자 유인행위 등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과병원을 운영하는 A씨와 행정부장 B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206회에 걸쳐 병원 소속 의사ㆍ직원ㆍ가족ㆍ친인척ㆍ진료 협력 계약을 체결한 협력병원 직원ㆍ가족 등을 대상으로 206회에 걸쳐 본인부담금 400여 만원을 할인해 줬다. 

이를 안 인근 지역 의료기관이 ‘환자 유인행위’라며 보건소에 신고했고 보건소는 안과병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벌금 70만원에 기소 유예 처분했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벌금 70만원에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즉시 항소했다.

A씨는 “병원 소속 의사와 직원, 가족, 친인척을 비롯해 진료협력계약을 맺은 협력병원의 직원과 가족에 한해 일정한 감면기준을 적용해 본인부담금을 감면했다”며 “감면기준과 다르거나 공휴일 미수납도 담당 직원의 착오 때문이거나 담당 원장과 각별한 친분관계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의료인이 본인부담금을 임의로 감면하는 것을 허용하면 요양급여비용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맞섰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달랐다. 의료법 제27조 3항 규정에 따라 영리 목적을 이유로 환자 유인행위로 보고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것.

2심 재판부는 “본인부담금 감면 행위가 유인행위에 해당하려면 감면행위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했다고 인정돼야 한다”며 “의료인이 기망 또는 유혹의 수단으로 환자가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거나 환자 유치 과정에서 환자 또는 브로커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의료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면 대상 범위가 감면 대상이나 실제 감면받은 횟수 등을 고려했을 때 의료시장 근본 질서를 뒤흔들 정도라는 증거는 없다”며 자의적으로 감면기준을 적용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부 감면이 감면 대상에 대한 감면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있지만 공휴일 착오 미수납이라는 주장을 뒤집을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대법원에 까지 이르렀고, 대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는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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