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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신용카드ㆍ지역화폐 결제 내역 관리해야 세금 불이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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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신용카드ㆍ지역화폐 결제 내역 관리해야 세금 불이익 없다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3.15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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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수 회계사, 서울시약사회지 2월호 기고..."다양한 결제방식에 맞춰 세무신고 준비해야"
▲ 임현수 회계사는 약국에서 매출을 관리할 때 결제 수단에 따른 별도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임현수 회계사는 약국에서 매출을 관리할 때 결제 수단에 따른 별도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현수 공인회계사가 서울시약사회지 2월호에 ‘약국 신용카드&지역화폐 결제 시 조제 매출과 일반약 매출’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 결제 수단에 따른 차이를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약국에서 조제 매출과 일반약 매출을 구분해 기록하는 것은 약국의 매출 확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조제약은 비과세, 일반약은 과세 항목으로 과세 기준과 내용이 다르기에 구분해서 관리하지 않는다면 세금이 부과될 때 실제보다 더 과도한 납세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행을 진행할 때는 건별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이 임 회계사의 지적이다.

그는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게 되면 건별로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며 “카드매출이 조제약 매출인지 일반약 매출인지 구분해야 이중 기록돼는 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약 매출도 카드결제 했을 때 관리가 필요하다”며 “일반약을 카드결제를 했을 때 조제 매출로 기록하면 일반약 매출 누락으로 추후 세무조사과정에서 매우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약국에 있는 전문 단말기 업체와 각종 거래중계사 등에서는 일반의약품과 조제의약품을 구분해 결제할 경우 세무신고 시 면세, 부가세 자료 구분제출이 가능하도록 지원되고 있다”며 “약사들은 세무서에 신고할 때 제공되는 참고자료들과 신고자료가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조언했다.

카드단말기를 통하지 않고 결제할 경우에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임 회계사의 조언이다.

그는 “카드단말기를 통하지 않고 모바일 바코드와 QR코드 등을 리딩해 결제하는 방식은 일반 및 조제 금액이 구분되지 않는다”며 “이럴 경우 면세분이 과세분으로 신고돼 부가세가 증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올해 1월 부가세 신고 과정에서 지역상품권과 모바일 매출이 많은 경우 수천만원의 현금영수증 과세 매출이 있어 약국들이 당황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는 조제매출 본인부담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지역상품권으로 모바일 결제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국세청에 보고되는 대로 신고할 경우, 약국은 조제매출로 잡힌 금액을 중복된 금액을 이중으로 신고하게 된다”며 “많은 부가세 부담은 물론이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도 많은 세금을 이유없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나아가 “이런 경우 지역상품권, 모바일 결제시마다 청구프로그램이나 기타 장부에 메모를 이용해 기록해 세무신고 시 근거를 입증해야 한다”며 “이런 부분을 반영하고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비해 인건비 신고 누락이 없는지와 기타 약국 지출한 경비가 누락된 것이 없는지 등을 함께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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