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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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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2.14 06: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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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좋은 건 무엇이고 못하는 건 무엇인가

지금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코로나19 대유행보다 더 뜨겁게 의료계를 달구고 있는 이슈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간호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등이 지난해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과 간호ㆍ조산법안이 국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에는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 수립하고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간호사 양성과 처우 개선을 심의하는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간호인력 수급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 의원은 복지부 장관이 간호사의 근로조건과 임금에 관한 기본지침을 제정하고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업무로 인해 신체ㆍ정신적 고통 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호사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간호법을 발의한 상황이다.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다는 소식에 간협을 제외한 다른 보건의료단체에선 일제히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10개 단체는 ‘간호법 저지를 위한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이와 별개로 의협은 간호법 저지를 위한 비대위를 별도로 구성, 공동위원장으로 김택우 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이정근 위원장(의협 상근부회장)을 임명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의 앞으로 활동 방향과 함께, 간호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 김택우 위원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의 앞으로 활동 방향과 함께, 간호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 김택우 위원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의 앞으로 활동 방향과 함께, 간호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의협은 지난달 열린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간호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이렇게 구성된 비대위는 ▲공동위원장 김택우(강원도의사회장), 이정근(의협 상근부회장) ▲공동간사 김경화(의협 기획이사), 박종혁(의협 의무이사) ▲위원 이현미(의협 총무이사), 전성훈(의협 법제이사), 연준흠(의협 보험이사), 박수현(의협 홍보이사겸대변인), 이상호(의협 대외협력이사), 나상연(대전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선재명(전라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이창규(울산광역시의사회장), 최운창(전라남도의사회장), 전영준(대한의학회 보험이사), 좌훈정(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부회장), 장영록(대한개원의협의회 법제부회장) 함수연(한국여자의사회 사업이사), 김현아(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부회장/대외협력위원장), 최준우(대한병원의사협의회 정보통신이사), 여한솔(대한전공의협의회장), 임진수(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류지우(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부산대학교 대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간호법 저지를 위한 비대위가 구성된 배경에 대해 김택우 위원장은 “이어 “간호단독법안은 타 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해하고, 간호사의 단독 개원의 근거를 마련, 간호 직역에게만 특혜를 제공하는 등 현행 의료체계를 완전히 뒤흔드는 사안이 포함돼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간호단독법안 철회를 위한 조직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판단돼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제정 또는 개정되는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간호단독법안은 국민에게 복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직역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이면서 심지어 다른 보건의료인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전했다.

간호단독법안은 간호직역 이외에 국민, 다른 모든 보건의료인 등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법안으로 막아야겠다는 일념으로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됐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앞으로 비대위 활동 방향에 대해 “간호단독법안의 실체적 진실을 적극 알리고 홍보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간호단독법안이 의료체계에 미치는 위험성과 파괴력에 대한 여론을 조성해 간호단독법안이 철회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또 “궐기대회와 같은 투쟁 전략과 함께 국민 대상 홍보 전략을 통한 투 트랙으로 대국회, 대정부 및 대국민 대응방안을 마련해 실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간호단독법안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아닌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인 만큼 간호단독법안 철회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전문간호사 시행령 개정 등 각종 현안에서도 비대위를 구성한 적이 없는데, 이번 간호법에 대해선 비대위를 구성했다.

의협이 비대위를 구성한 이유에 대해 김 위원장은 “간호단독법안은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지형을 완전히 변형시키는 것은 물론 와해시킬 수도 있는 상당히 큰 파급력을 가진 법안”이라며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법에서는 간호사의 역할은 ‘진료의 보조’를 업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간호단독법안에서 간호사의 역할은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수정하여 규정하고 있다”며 “의료법과 간호단독법안의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규정 차이는 법적 해석을 명확히 달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의료기관 밖에서는 의사의 지도ㆍ감독 없이 간호사가 단독으로 진료를 할 수 있게 되고, 더욱 큰 문제는 간호사가 단독으로 진료를 하다가 응급상황이나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된 응급처치가 되지 않아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행 면허제도에도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게 되고 다양한 직역간 업무범위에 대한 갈등으로 비화됨으로써 보건의료인간 원활한 협조체계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간호법, 무엇이 문제인가?

수년간 간호법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 간호법 추진은 예년보다 더욱 시끄러운 모양새다. 협상과 소통으로 대외협력 업무를 이행하겠다고 한 의협이 비대위를 구성할 정도로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분석할 정도인데, 이 이유는 무엇일까?

김택우 위원장은 “이전 국회 회기에도 간호단독법안 추진되기는 했지만, 의협에서 문제점 등을 적극 제기하고 국회에서도 간호단독법안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 폐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간호단독법안 추진은 이전과 다르게 코로나19라는 국가적 감염병 재난상황에서 간호사들이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번아웃되는 등 힘든 여건을 통한 호소가 국민들에게 어필되고 국회에도 어느 정도 설득력을 발휘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정국과 맞물려 대선 유력 후보들의 간호단독법안의 제정 추진에 대한 언급을 하는 등 간호단독법안이 이슈가 급부상함으로써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이 됐다”며 “간호단독법안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해 범보건의료계도 그 만큼 간호단독법안 저지를 위한 강도를 높임으로써 사회적으로 간호단독법안이 논란의 중심이 됐다”고 전했다.

▲ 김택우 위원장.
▲ 김택우 위원장.

코로나19에서 간호사에 대한 동정론이 커졌고, 이로 인해 간호단독법이 탄력을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 김 회장은 “현재 여론을 충분히 반전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간호사에 대한 국민 동정론은 실질적으로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간호사의 고군분투한 점 때문”이라며 “국민들은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공감하겠지만 간호단독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게 되면 완전히 다른 사안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가 간호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간호사 본연의 역할을 넘어 의사 역할까지 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를 간호사의 지휘ㆍ감독 하에 둬서 종속시키려 한다”며 “응급구조사 등 타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범위까지 침해하거나 존폐를 위협하는 부분을 집중 부각하면 간호단독법안의 문제와 더불어 간호사에 대한 또 다른 이미지에 대한 여론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타 직역단체와 공조 中...회원의 도움 필요하다

간호단독법으로 인해 현재 의협은 의협 외 타 직역단체와 함께 하는 ‘비대위’와 의협 내 ‘비대위’를 구성한 상황이다. 이 두 비대위 간의 공조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김택우 위원장은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각 단체 대표 또는 실무책임자와 간호단독법안 저지 대응방안에 대해 의사소통체계를 마련해 수시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간호단독법안 저지 10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발대식을 개최해 10개 단체 간 협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며 “지난 13일에는 10개 단체 공동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우려돼 잠정 연기됐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처럼 간호법이 국회 복지위에 상정돼 논의되는 등, 무리하게 진행될 경우 언제든 총궐기대회를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김택우 위원장은 “간호단독법이 없어서 간호사들이 못하는 게 무엇이고, 간호단독법을 만들어서 간호사들에게 좋은 게 무엇인지 간호단체에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어 “간호단독법안은 외형적으로는 간호직역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이라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현행 면허제도를 비롯한 의료시스템을 와해시키고 간호직역 중심의 의료체계로 재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며 “비대위는 간호단독법안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 “간호단체가 간호대생, 간호사를 동원해서 수요집회와 1인 시위를 진행하면서 악덕 의사라고 비난하는 등, 도가 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개탄스럽다”며 “3월 대선 전까지는 1인 시위를 계속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공동 비대위와 함께 진행 중인 1인 시위를 의협 집행부와 비대위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전국에 계신 회원들의 도움의 손길을 청한다”며 “잠시 잠깐 진료실을 벗어나서 1인 시위에 동참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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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병원 2022-02-14 13:39:01
현재의 한국 의료체계는 간호사의 희생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거기에 상응하는 권한과 댓가가 반드시 주어져야한다. 의사 등은 자신들의 이기주의를 드러내기 보다는 합리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