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3-29 23:03 (금)
간협 신경림 회장 “간호법 제정 논의, 충분히 숙성”
상태바
간협 신경림 회장 “간호법 제정 논의, 충분히 숙성”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2.02.08 12:2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차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 개최...“대선 전 임시국회에서 논의 재개해야”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를 중심으로 한 간호계가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제2차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간호법 제정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간협은 지난 연말부터 매주 수요일 국회 앞을 비롯한 여의도 일대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 대한간호협회를 중심으로 한 간호계가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제2차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대한간호협회를 중심으로 한 간호계가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제2차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가운데 8일(화)에는 수요 집회와는 별개로 전국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시민단체 등이 함께 결의대회를 개최,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이 자리에서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결의문을 통해 “간호법 제정 논의는 충분히 숙성됐다”면서 “법안심사소위에서 요구한 정부주도의 단체간 쟁점정리 및 의견수렴도 완료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간호법을 둘러싼 직역간 쟁점을 조율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이후 70여일의 시간이 흐른 만큼 쟁점에 대한 정리는 마무리되었으며, 부족한 부분은 법안심사과정에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 신 회장의 주장이다.

▲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결의문을 통해 “간호법 제정 논의는 충분히 숙성됐다”면서 “법안심사소위에서 요구한 정부주도의 단체간 쟁점정리 및 의견수렴도 완료됐다”고 강조했다.
▲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결의문을 통해 “간호법 제정 논의는 충분히 숙성됐다”면서 “법안심사소위에서 요구한 정부주도의 단체간 쟁점정리 및 의견수렴도 완료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 회장은 “더 이상 간호법 논의를 미루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여야 3당이 합의한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거대 여야 후보가 대선을 앞두고 한 국민과의 약속(간호법 제정)을 지켜달라”면서 “2월 임시국회 내에 간호법 제정 논의를 즉각 재개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국 46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 200만 여명의 가족들과 함께 여야 3당의 간호법제정 약속이 이루어지는지, 여야 대선 후보들이 약속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후에 3월 9일 대통령선거 투표장으로 향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전라북도간호사회 안옥희 회장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서로 앞다퉈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핑픙게임만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원한다면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를 향해서는 “간호법이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라며 거짓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며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권위주의적 수직체계를 고수하고 있다”면서 “사실을 왜곡하는 악의적인 행위를 멈추고, 국민안전과 건강을 위한 인력체계를 고민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전국간호대학생 비상대책위원회 박준영 본부장은 “시대에는 시대에 맞는 고유한 시대정신이 있으며, 우리의 시대정신은 초고령화 사회 문제 해결”이라면서 “간호법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초고령화사회 대비가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어 “국민을 위해 간호사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누군가는 국민여러분을 속이는데 앞장서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을 위한 행동이 과연 무엇인지를 반대하는 분들과 국회의원분들께서 잘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결의대회에 동참한 미래소비자행동의 백병성 공동대표는 이날 미래소비자행동모임이 발표한 간호법 제정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서 의사들도 절반은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1500명의 응답자 중 83.0%가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이 가운데 가장 낮았던 의사들도 응답자 16명 중 8명이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수원영통구민 2022-02-08 12:46:16
간호법 제정을 적극지지합니다. 대부분의 의사분들도 공감하는 바일 겁니다. 안그럼 의대정원 최소 2배 이상 늘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