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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의약계가 주목해야 할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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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의약계가 주목해야 할 소송
  • 의약뉴스
  • 승인 2021.12.24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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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공방...장정결제 투약 사건ㆍ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등 촉각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의료계에는 굵직한 소송들로 넘쳐났다. 

이들 소송 중에는 수년째 재판을 진행 중임에도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소송들도 많았다. 코오롱 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소송을 비롯해, 2심 진행 중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의사들의 법정구속 사태로 논란이 됐던 장정결제를 투약했다가 사망한 환자에 대한 소송도 내년에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의료계 내부 갈등을 담은 판결부터 의료계를 넘어 사회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친 판결까지, 올 한 해 의료계의 관심을 받았던 판결들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다.

◇2022년 3월 4일 코오롱 인보사 품목허가취소소송

▲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취소에 대한 소송이 내년 3월 4일 새로운 재판부와 함께 변론기일이 이어질 전망이다.
▲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취소에 대한 소송이 내년 3월 4일 새로운 재판부와 함께 변론기일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2019년 ‘희대의 사기극’이라는 오명을 받은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취소에 대한 소송이 내년 3월 4일 새로운 재판부와 함께 변론기일이 이어질 전망이다.

인보사 사건은 지난 2019년 7월 식약처가 인보사의 허가 취소 처분을 진행하면서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당시 식약처에 따르면 인보사케이주 주성분 2액이 연골유래세포가 아님에도 2액을 ‘연골유래세포’로 품목허가 신청, 품목 허가를 받았다는 것.

또 TGF-β1 유전자도입 동종연골유래연골세포 인보사케이주의 주성분 2액을 ‘연골유래세포’로 품목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안전성ㆍ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국민 보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신장유래세포’가 포함된 의약품을 제조ㆍ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코오롱생명과학 측에선 반발했고, 식약처의 품목허가취소에 대한 소송전을 불사했다. 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취소소송의 결과가 나온 것은 지난 2월의 일로, 서울행정법원은 코오롱생명과학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식약처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코오롱생명과학이 품목허가 심사에 불리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의약품은 사람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품목허가서와 다른 사실이 확인됐다면 품목허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사람의 몸에 실제로 투약되는 인보사 위액의 주성분이 품목허가 대상인 연골유래 세포인 신장 유래 세포라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식약처는 품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인보사는 첨단 과학기술로 만들어진 치료제로, 상반된 시험결과가 존재하는 경우 유리한 실험결과만 제출해선 안 되고, 모두 정직하게 보고해 판단을 받는 것이 옳다”며 “품목허가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위액의 진실성과 안전성을 의심할 수 있는 데이터를 알고 있었지만, 식약처는 몰랐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부는 “인보사에 관한 정보가 편재된 상황에서 품목허가가 하자 없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특성 및 내재 된 위해성 등을 잘 인식하고 준비한 상태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해야 한다”며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에 관련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가 상실됐기 때문에 식약처가 인보사를 직권으로 품목허가를 취소를 한 것은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던 인보사 품목허가취소 항소심은 지난 8월 간신히 재개됐지만, 재판부가 법원 인사이동과 신중한 판단 등을 이유로 내년 3월에 재판을 재개하겠다고 밝히면서 장기전 양상을 띄게 됐다.

한편,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선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를 위한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의 임원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됐다.

재판부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일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자료에 기재했지만, 식약처가 품목허가 과정에서 검증 과정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면서, 제약사의 허위자료 제출이 있더라도 식약처가 철저한 검증으로 이를 확인했어야 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022년 1월 13일 선고, 장정결제 투약환자 사망사건

▲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항소심은 내년 1월 13일 오전 10시에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다.
▲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항소심은 내년 1월 13일 오전 10시에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다.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항소심은 내년 1월 13일 오전 10시에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담당 의사가 법정구속이 되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의료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9월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대장내시경을 위해 장정결제를 먹인 후 환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당시 1심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교수 A씨와 전공의 B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주치의인 A교수에게는 금고 10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시켰고, B전공의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의료진들은 환자가 복통이 없고 배변활동을 서너 번 해 배가 부드러운 것을 확인하고, 장폐색이 아니거나 부분 장폐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세척제는 고령자 등에서 신중하게 투약돼야 한다”며 “장세척제 투약에 의한 업무상과실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했다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증인 및 피고인 심문, 피해자 유족의 발언까지 이뤄지는 등, 쟁점 사안에 대한 양측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지난 16일 결심공판에선 변호사의 피고인 심문이 진행됐다. 변호사는 B씨에 대한 심문에서 메시지 처방이 이뤄진 배경과 이를 꼼꼼히 살피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질문을 이어나갔고, B씨가 A씨와 함께 피해자 유족을 찾아가 사과의 뜻을 전하려고 한 점에 대한 진술을 얻어냈다.

또한 A씨에 대한 심문에선 타과에서 안 받아주는 환자도 받아주고, 휴일에도 전과를 받아주는 의사로 알려져 있음을 주지하고, 피해자의 사망은 안타깝지만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의학적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심문을 이어나갔다. 또한 민사적 책임을 질 것이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정 화해시도를 했다는 점도 알렸다.

검찰은 최후 진술에서 “피고인들은 장폐색 진단 절차를 충분히 진행하지 않고, 이를 오판했다. 장정결제 투여과정에서 신중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우리나라 의료계의 현 상황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현재 의료계의 필수의료라 할 수 있는 생명, 응급진료와 관련된 과목 전공의의 지원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전체적으로 인정하지만, 장폐색에 대해 몰랐다거나, 부분 장폐색에 장정결제 처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점 등에 대해 사실 관계를 다투고자 한다”며 “진료기록부 등 여러 기록들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파악이 가능하고, 피해자가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해 전신마취 후 외과적 수술보다는 대장내시경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부분 장폐색에 장정결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치료 과정에서 새심하지 못했고, 피해자 가족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원심은 사실오인을 기초로 잘못된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다시 판단해야 한다. 피고인들은 종합병원에서 매일 생사를 오가는 순간에 외롭고 어려운 결정을 해야만 하는 의사로, 이들에게 환자 사망결과만으로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면 앞으로 이를 담당할 의사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고인들에 대한 최후 진술도 이뤄졌다. A씨는 “환자를 사랑하는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지 못했다. 늘 보호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료하려고 노력했는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며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B씨는 “어떤 말로도 유가족에게 위로가 안 될 것”이라며 “환자가 위험해지지 않는 선에서 모든 조치를 다했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했다. 의사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죄송하고 위로의 뜻을 보낸다”고 전했다.

또한 이날 결심공판에선 미뤄진 피해자 유족의 발언도 있었다. 피해자 유족 대표는 강경한 어조로 피고인들을 거짓말쟁이라며,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길 원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5년을 한결같이 거짓말을 뻔뻔한 사람들”이라며 “장정결제를 투여할 때 주치의로서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하지 않았다. 저들이 아니었다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년 1월 19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 지난 2017년부터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을 둘러싼 항소심 재판은 내년 1월 19일 계속 진행된다. 
▲ 지난 2017년부터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을 둘러싼 항소심 재판은 내년 1월 19일 계속 진행된다. 

지난 2017년부터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을 둘러싼 항소심 재판은 내년 1월 19일 계속 진행된다. 

지난 2018년 12월 한 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심정지를 잃으키고 80여분만에 전원 사망한 국내에 전례가 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건의 사회적 여파는 매우 컸다.

당시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환아 4명에게 연이어 심정지가 발생했는데, 오후 5시 44분에 첫 심정지, 오후 7시 23분에 두 번째 심정지, 오후 9시 세 번째 심정지, 오후 9시 8분 네 번째 심정지가 발생했고, 의료진이 응급조치를 했지만 21시 31분, 22시 10분, 22시 31분, 22시 53분까지 약 81분만에 모두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다음, 부검을 실시해 신생아들의 사망원인을 찾기 시작했고,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12월 19일 역학조사를 실시한 질병관리본부는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사망한 신생아 3명이 사망하기 전에 채취한 검체(혈액)로 배양검사를 해 항생제 내성이 의심되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은 정상 성인의 장내에 존재하는 세균이지만 드물게 면역저하자에서 병원 감염으로 발생한다. 호흡기ㆍ비뇨기ㆍ혈액 등에 감염을 유발하며, 항생제가 잘 듣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 토양, 음식, 동물이나 사람의 대장과 소장에서 흔히 발견될 수 있지만 사람 간 전파는 주로 환자, 의료진, 의료기구 등의 의료 관련 감염으로 이뤄진다.

또한 12월 26일 질병관리본부는 사망한 신생아들의 혈액에서 검출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이들에게 지방산 및 열향을 공급하기 위해 투여된 지질영양주사제에도 검출됐다고 밝혔다. 해당 주사제는 전체 입원 환아 16명 중 5명에게 투여됐고, 이중 4명이 사망했다.

사망한 환아는 모두 중심정맥을 통해 지질영양주사제를 투여받았다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질병관리본부는 주사제 준비단계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이에 따라 신생아 사망 초기부터 제기된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게 된 상황에서 올해 1월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사망한 신생아 4명에 대한 최종 부검결과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통보했다.

국과수는 사인과 관련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패혈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국과수는 숨진 신생아 4명의 사망 후 채취 혈액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고, 이는 사망 전 신생아 3인에게서 채취한 혈액에서 확인된 세균 및 이들에게 투여된 지질영양주사제에서 확인된 세균과 동일한 세균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주사제 오염이나 주사제 취급 과정 중 오염으로 인한 감염 가능성이 고려된다’는 판단인 셈.

이에 경찰은 담당 간호사 및 수간호사, 전공의, 주치의 3명 등 총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기로 했고, 검찰 역시 의료진을 기소, 재판으로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의료진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을 인정하기 위해선 2017년 12월 15일자로 피해자들에게 투여된 스모프리피드가 오염됐고, 오염된 스모프리피드의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의해 패혈증이 발생, 이로 인해 사망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2017년 12월 15일 투여된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주사제가 시트로균에 오염됐고, 피해자들에게 균에 의한 패혈증이 발생해서 사망에 이르렀다는 공소사실의 인과관계 역시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은 과실 입증을 생략한 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 이후, 검사가 항소를 제기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에 있다. 지난 10월 1년 6개월 만에 열린 항소심 5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예정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검사가 제출한 서증에 대한 증거조사, 최후변론까지 진행해 결심하는 걸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3월 10일 경기도의사회 회장선거 후보자격무효 소송

▲ 변성윤 후보(왼쪽)와 이동욱 후보.
▲ 변성윤 후보(왼쪽)와 이동욱 후보.

차기 경기도의사회장 선거를 둘러싼 소송이 장기화되고 있다. 가처분신청까진 빠르게 진행됐으나, 본안 소송이 지지부진해짐에 따라 경기도의사회는 1년 가까이 차기 회장을 뽑지 못하고 현재 집행부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오리무중인 채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의사회장 선거를 둘러싼 소송은 내년 3월 10일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의 시작은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월 의협 선거관리규정 세칙 제2조(공정선거)에 따라 현재 총 5번째 경고가 누적된 기호 1번 변성윤 후보의 후보 등록을 취소한다고 공고하면서, 동시에 이동욱 후보를 회장 당선자로 발표하면서부터다.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한 변성윤 후보는 경기도의사회를 상대로 해당 결정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면서,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진행했다.

당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변성윤 후보에 대한 5번의 경고조치는 변 후보가 후보소개서와 이력서에 ‘평택시의사회 회장(당선자)’라고 표시한 것에 대해 평택시의사회 총회를 거쳐 선출된 당선자가 아닌데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경고를 한 것부터 시작된다.

이후,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변 후보가 본지를 포함한 의료전문지에 ‘경기도의사회 소속 회원들과 산하 시군의사회를 이끌어 투쟁에 동참시키고 회원들의 뜻을 의협에 전달하는 등 투쟁을 위한 독려와 지원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등의 언론보도에 대해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경고 조치를 했다.

또, 의사 커뮤니티에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 선관위를 음해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했다며 경고했으며, 변 후보의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을 인정할 수 없으니 당선무효 공고를 내라는 정정명령을 불이행했다면서 경고를 연이어 내려, 총 5번의 경고를 내렸다.

이에 재판부는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의 경고조치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후보자격 박탈 및 무효 결정을 선고일까지 정지하라는 결정과 함께 이동욱 후보에 대한 당선인 결정 효력 역시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차기 회장 선거를 재개해야 한다는 변성윤 후보 측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경기도의사회의 의견이 충돌하면서 차기 회장 선거는 엉망이 된 상황이고, 현재 직무대행 체제로 의사회가 겨우 운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가처분신청 이후 진행된 본안 소송마저 해를 넘기게 되면서 경기도의사회는 수장이 없는 상태에서 해를 넘기는 불명예도 안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지난 16일 변성윤 후보가 경기도의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후보등록취소 및 무효결정 소송 7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은 원고 대리인이 증인으로 신청한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전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진행됐다.

이날 신문에서 ‘유튜브 등에서 경기도의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백신패스 반대 집회에서도 경기도의사회장으로 소개되는 것’에 대해서 이 전 회장은 “사회활동은 경기도의사회장 직무로 하는게 아니라 그냥 사회활동”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경기도의약단체장 간담회에는 경기도의사회장으로 참석하지 않았느냐고 질문에 대해선 “회장 직무는 한 적 없다. 사회활동도 못하느냐. 김문수 전 지사가 오면 김문수 지사라고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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