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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데이터 사용 가명을 써도 더욱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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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데이터 사용 가명을 써도 더욱 신중해야
  • 의약뉴스
  • 승인 2021.12.2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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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마케팅의 중요한 수단이다. 이를 기초로 생산 소비 유통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해당 분야의 데이터를 모으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보건의료 데이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런 축적된 데이터는 매우 예민한 문제여서 데이터 유출은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된다. 특히 환자의 정보가 담긴 데이터라면 더 그렇다.

이런 가운데 가명 처리된 보건의료 데이터라 하더라도 정보 주체의 사전 허락 없이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을 끈다.

비록 데이터 3법에 의해 가명의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해졌다고 해도 상업적 활용과 제3 자에 대한 제공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가명 처리는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로 외부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것이다.

누군지 모르는 경우는 통계,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과학적 연구라 할지라도 약물, 의료기기, 진단ㆍ치료법 개발 등과 민간투자 연구도 포함돼 상업적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어떤 것이 과학적 연구이고 상업적 연구인지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도 어렵다. 따라서 가명 정보의 활용에 대해 찬반이 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찬성 측은 과학적 연구가 산업적 연구와 상업 통계작성에 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반대 측은 과학적 연구를 핑계로 무제한으로 개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문제라고 맞서고 있다.

이를 연구하고 있는 백석대학교 경영행정학부 문상혁 교수는 최근 대한의료법학회가 진행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제도 연구' 온라인 심포지움에서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가 재식별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에 민간기업의 사적 이익을 위한 연구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데이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에서 이같은 주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인권위도 가명의 데이터를 상업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폭넓게 허용한다면 정보 주체의 권리침해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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