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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등 10개 단체 "간호법, 보건의료 뿌리 흔들고 의료체계 혼란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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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등 10개 단체 "간호법, 보건의료 뿌리 흔들고 의료체계 혼란 초래"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11.22 16: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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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국회심의 반대 기자회견..."당사자 대다수 반대"

지난 3월 발의됐던 간호법안이 오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의협을 포함한 10개 단체가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등 단체들은 22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국회심의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지난 3월 발의됐던 간호법안이 오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의협을 포함한 10개 단체가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 지난 3월 발의됐던 간호법안이 오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의협을 포함한 10개 단체가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간호법에 대해 ▲보건의료체계 혼란 초래 ▲간호사 이익만 추구하는 직종이기주의 법안 ▲간호사 외 다른 당사자 모두 반대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 주장을 전개했다.

이들은 “간호법 제정은 단순히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 관련 조항을 떼어내서 별도의 법을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의료법 체계의 근본을 바꾸고,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변화를 수반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필요성 여부부터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전제돼야 하지만,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 관련 조항만 따로 분리시키면 되는 것처럼 만들어 발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률일 뿐, 국민건강향상을 저해하는 법안”이라며 “지금 발의된 간호법안은 ‘진료의 보조’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함으로써 간호사들이 진료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간호사의 단독개원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서 시설장의 지휘하에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으로 간호법에 포함돼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포함하는 것은 요양보호사 위에 간호사가 군림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이들 단체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이미 규정되어 전체 보건의료인들이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같은 내용을 간호법에 따로 떼어내어 간호사만을 위한 지원과 혜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심지어 간호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도록 함으로써 마치 특별법과 같은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의협 등 단체들은 간호법안은 간호사만 찬성하고, 다른 당사자는 모두 반대한다는 점을 짚었다.

이들은 “간호사와 함께 간호인력으로 분류되는 간호조무사는 물론이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도 당사자에 속하고, 지금 발의된 법안에 포함돼 있는 요양보호사까지 당사자가 됐다”며 “병협도 사실상의 당사자이고, 의료법 외의 법률에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집,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시설까지 모두 관련 당사자로 됐다”고 말했다.

또 “간호사를 제외한 다른 관련 직종과 단체들은 모두 간호법 제정을 반대한다. 의협, 병협, 치협 등 관련 단체 모두 반대한다”며 “심지어 보건복지부조차 간호법 제정에 대해 ‘신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뿐 사실상 간호법 제정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협 등 단체들은 국회에 간호법안 심사를 철회하고, 간호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국회는 관련 당사자 대다수가 반대함에도 간호사 직종만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간호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며 “복지부 주관하에 관련 당사자들 함께 모여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 상생ㆍ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어 “특정 직역의 이익을 주로 대변하는 개별 직역입법을 별개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인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모든 보건의료인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럼에도 간호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더 강력한 연대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악법 폐기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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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키퍼 2021-11-22 20:19:03
선진국에 있는 간호법이 한국에는 아직도 없습니다. 국민 모두 부끄러워 해야 합니다. 한국의 국회는 무엇했나요? 나라가 이래도 되는가요? 눈치 보지 말고 제대로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