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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면대약국 근절 위해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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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면대약국 근절 위해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촉구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11.0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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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복지부에 적극적 개입 요구..."국민과 국가 건강에 중대한 위협"
▲ 대한약사회는 정부에 면대약국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 대한약사회는 정부에 면대약국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정부에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특히 면대 약국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4일 ‘국민건강ㆍ국가재정 좀 먹는 불법 면대약국 근절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의 서두에서 약사회는 면허대여약국과 사무장병원이 부당 이익을 올리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약사회는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건보공단에 면대약국과 사무장병원의 적발건수가 증가해 1611건에 이르렀고, 이로 인한 부당이익이 3조 2267억에 달했다”며 “그러나 환수율은 부당이익의 5%에 불과하고, 최근 정ㆍ재계의 유력 인사 및 관계자가 면허대여약국과 사무장병원 의혹에 연루돼 국민적 충격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면대약국 운영은 국민건강과 국가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영리추구를 위한 처방ㆍ조제가 이뤄지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약사회는 정부에 면대 약국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약사회는 “국회와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면대약국과 사무장병원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며 “미비한 법률 개정에 나서고, 공단 특사경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검찰 등 사정기관에서는 면대약국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면대약국 운영이 중대한 위협임을 인식해 이를 방치하는 직무 유기를 범해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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