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실제보다 많은 진료비 청구
국립보훈병원이 무려 222억원 달하는 보험료를 과대 청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했다. 감사원은 9일 산하 5개 보훈병원이 수 년에 걸쳐 실제 보다 많은 진료비를 보훈처에 청구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보훈병원은 2003년 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진료비를 중복 청구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일반병원 진료비에 적용되는 보험 수가 보다 훨신 높은 진료수가를 적용하면서도 적자를 보고 있어 경영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훈병원은 일반병원과는 달리 환자 부담금 외의 진료비는 공단이 아닌 보훈처에 청구하는데 보훈처가 보훈병원에 적용하는 진료비 수가는 일반 건강 보험 수가보다 20-30%나 높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은 매년 200억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다. 하지만 매년 100억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다. 감사원은 병원 경영의 비효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5개 병원은 정부가 정한 인원인 2,627명보다 300명이나 많은 인원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훈병원은 국가 유공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진료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가 세운 병원으로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5개 도시에 300-800병사 규모로 운용되고 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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