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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리베이트 혐의 S사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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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리베이트 혐의 S사 행정처분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08.27 12: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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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품목 3개월간 판매업무정지...일선 약국가 재고 확보 나서
▲ 식약처는 리베이트 혐의가 적발된 S사 18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 식약처는 리베이트 혐의가 적발된 S사 18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의료인에 대한 리베이트 혐의에 연루된 S사 18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내렸다.

식약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S사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3월경까지 의료인에게 18개 품목의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합계 117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지난 19일, 리베이트와 연관된 품목들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일선 약국가에서는 행정처분으로 거래정지가 되기 전에 재고 확보에 나섰다.

인천지역 약사 A씨는 “이 업체와 직거래는 하지 않지만, 도매상 쪽에서 이런 사실을 미리 전달했다”며 “이에 처방이 나오는 제품이나 방문객들이 찾는 제품들은 미리 확보하기 위해 주문을 넣어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이런 경우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미리 의료기관에 일부 품목의 판매가 중지됐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며 “판매업무정지로 처방이 어렵다는 사실을 의료기관에서 인지하면 다시 처방 약 목록에 넣기 쉽지 않기 때문에 알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리 약을 사들여두지 않으면 의료기관에서 약 처방이 나왔을 때 약국이 곤란해질 수 있다”며 “이에 대비해서 일부 약국들이 약을 미리 사들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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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K 2021-08-30 11:48:19
그냥 시원하게 회사이름 공개하지 S사는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