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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단체ㆍ정부ㆍ약사회 '약 배달 관련 제도' 필요성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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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단체ㆍ정부ㆍ약사회 '약 배달 관련 제도' 필요성 공감대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08.21 0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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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이광민 정책실장, 제도 재정비 촉구...최혜영 의원 "의정활동 반영"

정부와 소비자단체, 직능단체가 약 배달 관련 제도의 펼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20일 ‘포스트 코로나 대응 식의약 안전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온라인 의료제품 유통 안전 대응 제언’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대한약사회 이광민 정책실장은 ▲국내 의약품 온라인 유통의 문제점 ▲한시적 비대면 진료 및 처방 허용에 따른 문제점을 조명했다.

▲ 대한약사회 이광민 실장은 국회 토론회에서 온라인 불법 의약품 거래와 약배달 애플리케이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대한약사회 이광민 실장은 국회 토론회에서 온라인 불법 의약품 거래와 약배달 애플리케이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가운데 이 실장은 먼저 온라인을 통한 불법 의약품 유통 현황을 소개하면서 상황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에 따르면, SNS와 가상화폐 발달로 익명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전체 마약사범 중 36.8%가 10대와 20대일 정도로 청년 마약사범이 증가했다.

또한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불법 의약품 거래도 2021년 상반기에만 총 394건이 적발됐으며, 관련 커뮤니티에서 의약품 불법 거래로 차단된 사례는 총 3280건에 달했다.

나아가 이 실장은 “최근 6년간 각성ㆍ흥분제는 적발건수가 2.6배, 스테로이드는 10배 증가했다”며 “하지만 사이트 차단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매우 적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인터넷 판매가 허용된 국가의 경우 웹사이트 차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일부 판매자나 소비자가 악용하고 있는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이어 한시적 비대면 진료 및 처방 허용으로 인해 등장한 약 배달 애플리케이션 사례를 제시하며 ▲무분별한 약물 사용 유인 및 오남용 ▲사고시 책임 소재 불분명 ▲비필수ㆍ비급여 의료 이용 조장 등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약 배달 서비스는) 포장을 개봉해 복용이 용이하게 조제하는 우리나라 조제약의 특성상 가짜 의약품 유통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에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실장은 온라인 의약품 및 의료제품 유통 안전을 위해 ▲온라인 의약품 및 의료제품 불법 유통 관련 트렌드에 대한 선제적 대응 ▲온라인 불법 유통 관련 입법 및 인원 확충 ▲의약품 온라인 구매의 위험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토론이 마무리된 뒤 김주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해 논의할 수 있어 좋았다”면서 “약사회 발표를 듣고 소비자 단체에서 더욱 생각해야 할 부분에 대해 생각할 수 있어서 참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혜영 의원은 “온라인 의약품 거래, 비대면 약배달 같은 새로운 판매 경로에 대해 적절한 시스템과 인력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토론회 내용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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