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1일 진료 하고도 4일 진료한 것처럼 진료일수를 부풀린 경우도 있었다. 이같이 불법 부당 청구한 한의원이 지난해 모두 157개 업소로 확인됐다.
이들 한의원들은 부당 청구한 금액 만큼 환수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05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부당청구 진료내역 신고 보상금제 운영 결과 24만9천여건중 1만640건(4.3%)이 부당청구로 확인돼 6천925세대에 5천971만5천원(세대당 평균 8천6백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같은 수치는 진료내역 신고 보상금제가 처음 시행된 2004년도(1천9백만원)보다 3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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