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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한약사는 약사가 아니다" 일간지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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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한약사는 약사가 아니다" 일간지 광고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07.0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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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 대국민 여론전 성격..."정부에 대한 경고 메시지"
▲ 경기도약사회는 5일 일간지에 약국과 한약국의 명칭 분리 등 약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광고를 게재했다.
▲ 경기도약사회는 5일 일간지에 약국과 한약국의 명칭 분리 등 약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광고를 게재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일간지 광고를 통해 약사법 개정을 위한 여론전에 돌입했다.

경기도약은 5일, 두 개의 일간지 1면과 3면에 약국과 한약국의 명칭 구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담은 광고를 게재했다.

광고에는 지난 5월 한국갤럽을 통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담아 주장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앞서 여론조사 결과 발표 당시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의약뉴스에 “갤럽과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국민의 인식을 국회에 전달하려 행동할 것”이라며 “일간지 광고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을 위한 설득에 힘 쏟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5일 게재한 광고에서 경기도약은 ‘한약사는 약사가 아니다’라며 약사와 한약사가 약국이라는 같은 명칭을 사용함에 따라 국민들이 약국 개설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4년제 교육을 받은 한약사와 6년제 교육을 받은 약사가 구분 없이 약국이라는 명칭을 같이 쓰는 것이 공정한 법 집행인가 정부와 국회에 묻고 싶다”며 “약국과 한약국의 구분 짓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약은 “한약사의 비 한약제제 일반 의약품 판매는 엄연히 약사법에 의한 면허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영달 회장은 “약사와 한약사 구분을 위한 약사법 개정 촉구는 흔한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라며 “이는 법의 미비한 부분을 오랜기간 방치해온 정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엄연히 학제와 교육과정이 다른 약사와 한약사가 동일한 약국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이번 광고를 기점으로 심각한 현 상황을 국민과 직접 소통해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도 지난해 말부터 지속해서 여러 일간지에 약사가 한약제제를 다루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는 광고를 게재한 바 있다.

이에 맞서 경기도약도 광고전에 나서 약사와 한약사의 대국민 여론전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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