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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뿌리 뽑되 선의의 의료인 구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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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뿌리 뽑되 선의의 의료인 구제해야
  • 의약뉴스
  • 승인 2021.05.2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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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과 면대 약국의 폐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의료생활협동조합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창구로 활용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사무장병원이나 면대 약국이 더욱 교묘하고 은밀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최근 이들 불법 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발의는 그동안의 숱한 제재와는 결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이들 불법 기관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무장병원이나 명의 대여약국이 건강보험급여비용을 수령한 경우,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이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비용 전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렇게 될경우 사무장병원과 면대 약국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은 전액 환수에 대한 이런저런 걸림돌이 많아 일부 환수를 당하고도 이익이 발생해 이들 기관들의 뿌리를 뽑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지 의료계나 약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번 기회에 오랜 숙원이었던 불법 기관을 반드시 척결했으면 하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의료계가 일단 반응을 보였다. 의협은 상임이사회를 통해 정의원의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고 그 결과를 의견 형식으로 제출했다.

그러기 전에 산하 단체의 의견을 취합하는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쳤다. 결과는 찬성이 우세했으나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단서도 있었다.

영리추구를 위한 환자 유인, 과다진료는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방해한다. 또 건보 재정 누수를 불러온다. 이를 방지 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대해 찬성입장이 많았다는 것.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진신고 제도를 도입해 법적 불이익은 의료인이 아닌 사무장에게 귀결될 수 있도록 하자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임을 알지 못하고 취업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계도 기간과 안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건소나 지자체와 수사기관이 합동 전수조사를 벌여 의도치 않은 의료인의 피해를 줄이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나 포상제도를 실시 하자는 것.

그런가 하면 환수는 불법 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고의성 여부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역시 선의의 의사 피해를 막아 보자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당성과 무관하게 무조건 사후 전액 환수에 대한 우려에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오래 묵어 뿌리가 깊은 만큼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해악도 만천하에 드러났다. 강력한 처벌이나 전액 환수가 능사가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언제까지나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일이다.

다만 자신 신고자에 대해서는 징수금 일부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당근책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통과로 불법 의료기관의 발본색원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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