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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법 제정 법적 지위 확보 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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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법 제정 법적 지위 확보 염원"
  • 의약뉴스
  • 승인 2006.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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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협 병원간호사회 성영희 회장
“올해는 간호사법이 꼭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성영희 병원간호사회 회장은 지난 16일 열린 대한간호협회 병원간호사회 총회에서 재선됐다.

올해로 3년 째, 내년까지 병원간호사회를 대표하게 될 성회장을 의약뉴스가 만났다.

성회장은 지난해 병원간호사회의 많은 변화를 주도했다. 대표적인 것은 우선 ‘임상간호사회’였던 명칭을 ‘병원간호사회’로 바꾸어 정체성을 확립했다. 또한 병원간호사 회장이 당연직으로 간호협회 제3부회장으로 참여하도록 간호협회 회칙을 개정하게 했다.

올 해는 국회에 계류 중인 ‘간호사법“이 제정돼 병원간호사들을 포함한 법적 지위가 확보되는 것이 우선사업으로 보고있다. 법제화로 간호사들의 지위를 확립하는 일이 이후 사업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문간호사들의 간호관리료 같은 경제적 문제나 효율성 향상 같은 운영문제의 법적 근거가 된다.

성회장은 법제화와 함께 건강보험수가 체계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국민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경제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의 보험수가는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계에 많은 부담과 희생을 강요한다는 것.

이는 의사는 물론 간호사들의 전문역량강화에 심각한 장애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병원간호사회는 올해 위상 강화와 함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한다. 이미 지난해에 병원 간호사회 학술지인 ‘임상간호연구’가 학술진흥재단 하반기 등재 학술지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전문간호사에 임상, 아동, 종양간호사를 포함하는 법률안이 입법예고 돼 있다.

병원의 양극화에 따른 간호사 근무환경에 대해서도 올해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중소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주목해 이를 개선하는데 노력할 계획이다.

지금은 의사와 함께 병원 체계의 일부로만 이해되고 있는 것이 병원간호사들의 실정이다. 성회장은 병원간호사들이 자신들의 독립적인 위상을 확보하는 것을 중장기적이면서도 당면한 중심문제로 보고 있다.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법제화, 전문역량강화, 근무조건 개선 등으로 나탄난다는 것이다. 독립적 위상에는 그만큼의 책임도 따라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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