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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ㆍ대내협 "불법 PA 방관 말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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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ㆍ대내협 "불법 PA 방관 말라" 경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2.17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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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심초음파 검사 무혐의 판결에 반발
▲ 최근 대전지방검찰청에서 A대학병원의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이뤄진 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를 무혐의로 결론짓고, 내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지자, 개원가에서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는 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 최근 대전지방검찰청에서 A대학병원의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이뤄진 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를 무혐의로 결론짓고, 내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지자, 개원가에서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는 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대전지방검찰청에서 A대학병원의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이뤄진 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를 무혐의로 결론짓고, 내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지자, 개원가에서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는 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검찰청은 지난 2019년 모대학병원에서 심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간호사 무면허의료 행위에 대한 수사를 소리 소문 없이 무혐의로 결론내고 종결한 사실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검찰 측은 “의사가 간호사나 방사선사의 심초음파 계측과 촬영 행위를 실시간으로 지도 감독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간호사가 심장을 계측하는 행위를 무면허의료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불법은 어떠한 사유로도 인정될 수 없다”이라고 밝혔다.

대개협에 따르면 초음파는 실시간으로 의사가 영상을 보면서 진단을 하는 검사로서 의사가 직접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중요한 진단을 놓칠 수도 있다. 게다가 심장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기관으로 초음파검사는 전문 의학지식이 필수인 고도의 숙련된 술기라는 것.

김동석 회장은 “병원에는 엄연히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각 직역에서 면허에 따라 직무가 구분돼 있다”며 “만약 병원의 인력이나 경영상의 문제 등을 핑계로 이러한 면허 범위를 벗어나 이뤄지고 있는 불법이 만연돼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인정한다면 의료는 무법천지가 될 뿐”이라고 전했다.

김 회장은 “의사가 아닌 인력에 의해 검사가 이뤄진다면 검사의 질은 물론, 의사가 직접 검사를 하고 있으리라고 당연히 믿고 있는 환자에 대한 기만행위”라며 “환자의 건강보다 병원의 운영을 우선시하는 이기적인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미국의 경우 PA가 제도가 있지만, PA가 되려면 대학부터 높은 경쟁을 뚫고 입학해 정규 과정을 이수, 자격시험 등을 통해 엄격히 그 질과 책무를 정해 인정하고 있다. 손재주가 좋다거나, 비슷한 일을 오래했다고 하더라도 PA라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으며,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하다고 자격을 준다는 터무니 없는 정책은 용합할 수 없다는 것.

또한 대개협은 대학병원의 무분별한 PA 만연 문제는 전공의들의 ‘수련의 질’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전공의들은 최근 심초음파를 배우지도 못하고 전문의가 된다고 한다”며 “전공의 교육기회 박탈은 장기적으로 의료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대학병원의 본연의 책임을 뒤로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전공의 지원이 적어 PA 문제가 발생한다면 촉탁의나 임상강사 등 의사 인력을 확보하거나 전공의 지원책, 의료정책 개선과 지원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더 이상 불법 진료를 조장하는 PA 문제를 적당히 넘기지 말고, 원칙적으로 해결해 의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박근태)도 성명을 통해 ‘검찰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무혐의 수사종결은 한국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초음파검사는 인체의 해부학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병리학적 의료지식을 갖추어야 하고 초음파의 특성을 제대로 공부해야만 활용할 수 있는 고도의 의료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검사”라며 “특히 심장은 계속 박동을 하며 움직이는 기관이기 때문에 더욱 더 많은 경험과 숙련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회는 “심전도검사는 비침습적인 검사이고 시행하는 과정이 초음파검사보다 단순하고 판독은 오로지 의사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가 시행하면 불법”이라며 “이를 어겨 환수조치와 함께 행정처분을 받고 고생하는 의사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법의 형평성이 무너진다”고 전했다.

비침습적인 행위라고 하여 면허의 경계를 허무는 이런 일들이 불법과 합법사이의 잣대를 오락가락 한다면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밖에 없다는 게 개원내과의사회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검찰의 불법의료 행위에 대한 무혐의 수사 종결이 대한민국 의료체계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음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주관 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전면에 나서 의료행위의 주체에 대해 명확한 정립과 함께 차후 이러한 불법행위가 다시금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한 제도 개선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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