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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진료기록 열람 문턱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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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진료기록 열람 문턱 낮춰야"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1.02.10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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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노인ㆍ장애인 학대 근절 목적...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 법 개정 추진

의료기관이 보유한 진료기록 등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엄격히 관리해야 하지만,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지키려는 목적이라면 정보공유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 했다.

▲ 신현영 의원.
▲ 신현영 의원.

현행법은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다.

여기서 말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와 같은 의료인은 물론,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이 포함된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이 같은 현행 규정이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있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인권보호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의료기관 종사자가 아동, 노인, 장애인 학대를 의심해 범죄혐의를 신고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진료기록 등을 수월하게 확인할 수 없어 여러 차례 진술을 반복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신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아동ㆍ노인ㆍ장애인 학대 범죄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위해 필요한 진료기록을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신현영 의원은 “아동 학대ㆍ노인 학대ㆍ장애인 학대 수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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