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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위원 여성비율 40% 할당 진지하게 검토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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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위원 여성비율 40% 할당 진지하게 검토할 때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1.02.05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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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등 건강보험 정책에 막강한 권한이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개선해야 한다.

건정심의 문제는 늘 거론돼 왔다. 그간은 주로 수가에 불만이 있는 쪽에서 건정심 위원들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것이었다.

소비자 위주로 결정을 내린다고 판단해 공급자의 손실이 있다는 나름대로의 근거를 내세웠다.

그러나 최근 나온 건정심 개선책은 이와는 다른 것이다. 다소 뜬금없이 들릴 수 있으나 국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만큼 진지하게 검토해볼 만 사안이다.

다름 아닌 건정심 위원의 성별에 관한 것으로 적어도 위원 가운데 40%는 여성으로 채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약하고 있는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최근 이같은 주장을 내놓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추천단계에서 성별 안분이 이뤄지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을 위촉하는 단계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규정을 준수할 수 없는 구조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은 원칙적으로 특정 성별의 위원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약뉴스의 조사에 따르면 2021년 1월 기준으로 건정심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위원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나순자 사회공공성 강화위원, 한국YWCA연합회 유성희 상임이사,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등 3명뿐이다.

최소 10명은 여성이어야 하는데 그 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건강보험 정책에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건정심에 대한 색다른 불만인 여성 비율 40%가 실현될지 주목된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국회에서 거론되고 개정안까지 나오는 판국이니 여성 할당량 증원은 불가피해 보인다.

인위적 성별 할당이 건정심 활동과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부정적 시각보다는 성 평등 차원에서도 접근해 문제를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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