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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ㆍ면대약국 부당이득금 징수율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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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ㆍ면대약국 부당이득금 징수율 ‘반등’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1.01.28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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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향으로 환수결정 기관 줄었지만 58억 더 돌려받아
2019년 2.7%에서 2020년 4.29%로 상승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과 같은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금 징수실적이 개선됐다.

▲ 불법개설 요양기관이 얻은 부당이득금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율이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 불법개설 요양기관이 얻은 부당이득금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율이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병ㆍ의원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고 그 명의를 빌려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면대약국’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ㆍ운영하거나, 약사가 다른 이의 명의로 또 다른 약국을 열고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이러한 불법개설 요양기관은 영리추구를 위해 각종 불법 의료행위 및 과잉 진료를 일삼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재정에 누수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건강보험재정을 관리하는 건보공단 입장에서 불법개설 요양기관 근절은 중요한 숙제다. 

하지만 불법개설기관은 내부고발이 없으면 단속이 쉽지 않을뿐더러, 적발했다고 해도 ‘폐업’, ‘이익금 빼돌리기’ 등과 같은 방해 행위로 인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건보공단 역시 징수율 제고를 항상 난제로 꼽는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을 보면 2016년 5.94%, 2017년 4.70%, 2018년 7.81%, 2019년 2.73%로, 가뜩이나 저조한 징수율의 하락추세가 뚜렷하다. 징수율이 대폭 상승한 2018년은 건보공단이 불법개설기관 전담부서를 정규 조직화하고 적발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선 해라 예외적 경우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약뉴스가 27일 건보공단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한 해 동안 환수결정이 내려진 불법개설 요양기관은 전년인 2019년 122곳보다 감소한 92곳이었다. 또, 이들에 대한 환수결정금액은 2019년 8027억 원보다 적은 약 6430억 원이었다.

관계자에 따르면, 환수결정 기관수와 금액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으로 현지조사나 현지확인 등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환수결정 기관수와 금액은 전년보다 줄었지만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2019년 218억 원에서 2020년 276억 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징수율은 2.73%에서 4.29%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지난해도 상반기까지는 환수결정금액 4291억 원 중 112억 원을 징수하며 징수율이 2.61%에 그치면서 하락세를 이어가는 듯 보였다. 하지만 하반기에 실적을 대폭 올리며 반등에 성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2020년 말까지 적발된 불법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은 누적 1632개소, 환수결정금액은 3조 515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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