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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 반품증 없어 단속 ‘주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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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 반품증 없어 단속 ‘주의’ 요구
  • 의약뉴스
  • 승인 2006.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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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 늑장 손해보는 경우 생겨나
향정약 반품증을 받지 못하면 보건소 단속 대상이 된다. 이에따라 개국가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반품을 했는데도 반품증이 없기 때문에 근거 부족으로 단속의 표적이 되기 때문.

9일 경기도 구리시 한 약사는 “향정약을 반품 했는데 반품증이 늦어 향정대장과 차이가 난다”며 “반품증을 기다리다 보건소에서 단속이 나오면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다”며 불안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반품증이 오기만을 기다리는데 담당 영업사원은 연락이 없다”고 불평했다.

향정약의 경우 보건소에서 특별 관리를 당부하고, 약국마다 향정보관함을 따로 두도록 공고하고 있다. 그 만큼 관리상 주의가 필요한 약품이고 약국 감시의 주요 단속 대상이다.

향정약 반품증을 기다리기보다는 반품을 했다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다른 약사는 “향정약 반품증이 없는 상황에서 보건소 단속이 나왔다”며 “영업사원이 반품한다는 내용과 함께 서명한 종이를 보관함에 보관해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반품증이 없는 상황에서 영업사원이 반품해갔다는 내용 증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보건소 한 관계자는 “반품했다는 증거를 향정대장에 붙여야 한다”며 “회사마다 정해진 양식에 맞춰 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향정대장과 차이가 난다고 그 날 처분을 내리지 않는다”며 “시일을 두고 반품했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의약뉴스 박진섭 기자(muze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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