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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한약사 불법행위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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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한약사 불법행위 고발조치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01.05 0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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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국 실태조사...동영상 근거로 제출
▲ 대한약사회는 한약사 개설약국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위반 사항이 심각한 곳에 대해 고발조치를 진행했다고 알렸다.
▲ 대한약사회는 한약사 개설약국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위반 사항이 심각한 곳에 대해 고발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한약사 개설 약국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확인한 일부 한약사들을 고발했다.

앞서 약사회는 지난해 12월 30일 한약 관련 현안 TFT 2차 회의에서 2020년 하반기에 실시한 한약사 개설 약국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불법행위가 심각한 일부 약국을 고발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국민권익위와 보건소 등 관련 기관에 불법행위가 확인된 한약사 개설 약국 일부를 고발했다.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주요 불법 사례는 ▲명찰 도용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불법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행위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 등 이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고발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된 한약사 개설 약국 중 생계형 위반 사례는 제외했다”며 “심각한 수준으로 위반사항이 적발된 곳을 위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약사 개설 약국 실태조사원들이 촬영한 동영상을 근거로 고발을 진행했다”며 “몇 군데 약국을 고발했는지 밝힐 수는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 지역 보건소 등에 고발을 진행한 이후, 고발에 대한 답변이 오기를 기다릴 예정”이라며 “고발 과정에서 불법행위의 증거로 실태조사원들이 촬영한 동영상을 함께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약사를 상대로 한 대한약사회의 강경 대응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약 현안 관련 TFT 2차 회의에서는 고발조치에 이어 기존에 배포된 한약사 불법행위 관련 포스터를 참고해 법률적 검토를 거친 포스터를 새롭게 제작, 전국 회원약국에 배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지난해 약사단체가 약국에 배포한 한약사 관련 포스터로 인해 약사단체와 한약사 단체 사이에 공방이 오갔던 만큼, 대한약사회 차원의 포스터 제작으로 불씨가 되살아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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