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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백신 사업 지침 미준수 의료기관에 패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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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백신 사업 지침 미준수 의료기관에 패널티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10.03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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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및 지원사업 참여 제한...개선방안도 검토 중
▲ 질병관리청이 상온에 노출된 정부 조달물량 백신과 관련, 지침을 지키지 않은 의료기관에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질병관리청이 상온에 노출된 정부 조달물량 백신과 관련, 지침을 지키지 않은 의료기관에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이 상온에 노출된 정부 조달물량 백신과 관련, 지침을 지키지 않은 의료기관에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상온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 독감 백신 접종자는 지난 30일 기준 1910명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30일 기준 질병청에 보고된 이상 반응 사례는 10세 미만 1명, 10대 2명, 30대 3명, 50대 2명 등 총 8건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질병청 관계자는 2일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30일까지 보고된 1910건 중 지난 9월 21일 사업 시작 전 접종 사례가 66%, 사업중단 고지일인 22일 접종 사례는 22.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접종 고지일 이후 접종 사례를 분석했을 때, 사업 시작 전과 사업중단 고지일 이후 접종 사례는 국가 인플루엔자 접종사업지침을 미준수한 사례”라며 “사업중단 당일인 22일 접종 사례는 사업중단을 인지하지 못하고 접종한 사례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질병청은 지자체 조사를 통해 사용 중지된 백신을 사용한 사례를 지속해서 확인ㆍ집계하며 이상 반응을 보이는 환자가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인플루엔자 접종사업지침을 지키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와 함께 관련 지자체에서 검토 후 적합한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현재 백신 접종 사례의 대다수가 접종사업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접종지침 위반 의료기관엔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계약 해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례를 참조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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