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국․공립기관
나.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라.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마.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바.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사. 기타 법령이 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이다.
신청서류는 연구용역사업신청서 1부(디스켓 또는 CD 1매 포함) 오는 2월 6일(월) 18:00 까지(우편접수도 당일 도착분만 인정) 한방산업팀에 접수하면된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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