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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19 17:22 (금)
대한약사회, 한약사 불법행위 실태조사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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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한약사 불법행위 실태조사 박차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07.06 06: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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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까지 현장 조사 추진...관련 법 개정 투트랙 전략 제시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이하 약사회)가 지난 6월 예고한 한약사 불법행위 실태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 대한약사회가 지난 6월 예고한 한약사 불법행위 실태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 대한약사회가 지난 6월 예고한 한약사 불법행위 실태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앞서 약사회는 지난 6월 개최한 제5차 상임이사회를 통해 일부 약국에서 한약사를 고용하거나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해 한약사가 처방ㆍ조제하거나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일선 약국의 피해방지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약사회는 7월부터 9월까지 시도지부에서 불법행위 의심 약국 또는 한의사 개설 약국 등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섰다.

조사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시정ㆍ행정처분 의뢰ㆍ고발 등 가용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이외에도 약사회는 한약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난 3일 의약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현재 조사원을 고용해 한약국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원 약국에 대해서도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며, 지역 약사회에 의뢰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 의심되는 약국에 대해 추가 조사를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에 나선 이유로 그는 “한약사들이 비한약제제를 판매하거나 조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고발 조치만이 아닌 제도적으로 관련법 개정 등을 준비해 투트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약사회의 불법행위 실태조사 계획이 발표된 이후 지방약사회들의 대응도 이어졌다. 서울시약사회는 별도 TFT 구성을 위해 위원 추천을 받고 구성을 준비 중이다. 경기도약사회 또한 지난 6월 TF 구성을 완료하고 현재 자료 수집을 진행 중이다.

한편 이와 같은 약사회의 공세에 대한한약사회 김종진 부회장은 지난 24일 의약뉴스를 통해 “한약사가 한약제제만 취급하게 하려면 약사는 한약제제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하게 항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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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2020-07-06 21:16:10
http://m.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90669

한약사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약사회는 합법적인 것을 불법이라고 하면서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를 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