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19 07:46 (금)
연초 문제된 의료기관 현지조사만이라도 미루지 말아야
상태바
연초 문제된 의료기관 현지조사만이라도 미루지 말아야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0.07.03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동안 미뤄져 왔던 의료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와 조사가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일부 병원들이 이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코로나 19가 잠잠해 지다 다시 전파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혹시나 하는 염려 때문이다. 더구나 의료기관의 점검과정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이에 대한 비난은 다른 경우보다 더 셀 수가 있어 관계당국도 조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마냥 미룰수 만은 없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의료기관 인증평가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당국도 더 미룰 경우 실기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고 있다. 의료기관 인증평가의 경우 의료기관인증평가원 차원에서 조속한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전문병원 지정 등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평가원에서 사후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허점 없는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유이다.

그런가 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현지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전히 심각한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사례를 묵과할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경찰 의뢰를 받은 의료기관의 경우 증거 인멸 등의 이유로 시급히 조사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이런 소식에 의료계가 불만을 드러내는 것은 조사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앞서 말한 코로나 재 전파 우려 때문이다. 원내 환자 면회, 외출, 외박도 금지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에서 조사는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인증평가의 경우 대면조사보다 서면으로 대체해 기존 등급이나 인증을 유지했던 기관의 경우 1년 정도 현장조사를 유예하는 방법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일리 있는 말이다. 전파와 감염증가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진행된 불법을 덮으려 하거나 특히 부당청구의 불법을 감추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면 비만 받아 마땅하다.

특히 올해 초 현지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의 경우는 예의 주시만 하고 있기에는 한계가 있어 반드시 현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부당청구는 국민의 세금이 낭비된다는 점에서 발본색원이 마땅하다. 인증평가보다 현지조사에 더 불만을 나타낸다면 이 또한 의심을 살 만한 대목이다.

당국은 조사에 신중을 기하면서도 불법 의료기관을 족집게처럼 집어내는 현명한 판단을 서둘러 내려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