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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대화와 타협의 정신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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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대화와 타협의 정신 중요하다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0.06.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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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제형의 하나인 첩약 급여화를 놓고 의-약-정 간 신경전이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다.

정부는 한의사 개인의 책임하에 있던 첩약을 제도권 즉 건강보험의 틀 안에 두려는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에 한의계는 내심 환영의 뜻을 보이는 반면 경쟁 관계인 의협이나 약사회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첩약 급여화는 정부-한의계와 의-약간의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약사회는 지난 9일 정부가 건정심 소위원회를 통해 오는 하반기부터 3년간 3단계에 걸쳐 첩약 급여 시범사업에 대한 정부안을 내놓자 다음날인 10일 곧바로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삼으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약사회 좌석훈 부회장은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았고 자료 또한 부실하다고 지적하면서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첩약 회수조치가 무려 52건이나 나왔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회수 내용은 한약의 함량 부족이나 중금속 검출인데 이것만 보더라도 국민 건강을 위해 시범사업에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사단체들도 반대 행렬에 뛰어들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대동여지도가 뛰어난 우리의 문화유산이지만 이를 네비게이션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비유법을 들었다.

또 신약 인정과 같은 검증 없이 첩약을 건강보험에 넣는 것은 정부가 앞장서 국민을 마루타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한약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다. 수 십년 간 처방된 발사르탄, 라니티딘, 메트로포민 제재도 발암 추정 물질인 NMDA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건강보험 적용이 취소되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켰다.

높은 수가에 대한 비난도 이어졌다. 첩약 한 제(10일분)당 14∼16만원 수준인 수가는 의사들의 초진 진찰료 1만 6140원 재진 1만 1540원보다 3배가 넘는다는 것.

이밖에도 대한신경외과의사회(회장 박진규),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도 비슷한 이유로 반대 의사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한의원 등은 환영의 분위기다. 현재 한의원은 초진환자 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이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해 있다는 것.

첩약 급여가 이뤄지면 국민의 한약 접근성이 높아 경영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미묘한 입장차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맺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규모 분쟁보다는 대화와 타협에 의한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해 본다.

한편 첩약 급여의 대상은 월경통ㆍ안면신경마비ㆍ뇌혈관질환 후유 관리 등 3개 질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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