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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4 16:26 (수)
"약사 면허 분류하자" 1만 2000명 동의...'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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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면허 분류하자" 1만 2000명 동의...'이례적'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20.04.24 12: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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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워야 할 때" vs "지금 싸워야 하나" 의견 분분

약국개설자 면허범위에 따른 의약품 및 일반의약품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 요청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지금까지 국민청원 게시판이나 약사 커뮤니티사이트 등 약사법 개정으로 면허범위를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은 1994년 한약사 탄생 이래 꼬리표 처럼 따라붙던 내용이지만, 동의 건수가 1만에 달한 것은 이례적이다.

▲ 한약사 일반약 판매와 복지부의 소극적 행정, 약사-한약사 면허 범위 명확화를 위한 법개정 요청은 약사사회에서 이미 루틴(?)한 일이 돼 버렸다. 그렇지만 최근 국회동의청원은 청원문 게시 열흘만에 동의 수가 1만 2000건을 넘어서며 이례적인 결과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 한약사 일반약 판매와 복지부의 소극적 행정, 약사-한약사 면허 범위 명확화를 위한 법개정 요청은 약사사회에서 이미 루틴(?)한 일이 돼 버렸다. 그렇지만 최근 국회동의청원은 청원문 게시 열흘만에 동의 수가 1만 2000건을 넘어서며 이례적인 결과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공개된 해당 청원글은 14일에 공개 이후 게시 열흘만에 1만 2121건의 동의를 얻으며 약사사회가 원하는 바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청원에 등장한 내용을 살펴보면, 청원인은 약사법 제44조 및 제50조에 '면허범위'를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A272F9D92A8E5855E054A0369F40E84E)

면허는 면허 범위에 따라 의약품은 판매하거나 취득할 목적으로 취득해야 하며, 변허 범위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면허제도의 취지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해 직능을 수행함을 목표로 하는데, 한약사의 면허범위 외 행태가 장기적으로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것이 청원인의 설명.

그는 "애매한 법률조항의 미비점을 해소함으로 인해 약사와 한약사가 각각의 면허범위 내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청원글에는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처벌 조항이 없어 사실상 방치, 입법불비의 영역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그렇지만 이 같은 거센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약사-한약사 갈등을 우려섞인 시선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전문직의 갈등을 '밥그릇 싸움'으로 단정하는 시각은 어디서든 존재하는데, 공적 마스크 공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대국민 신뢰를 쌓고 있는 시점에서 갈등 상황을 수면위로 끌어올려야 하느냐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는 실천해야 할 때'라며 가시적인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한편 국회가 시행 중인 국민동의청원은 청원문 공개 30일 이내에 10만명의 동의를 받게되면 국회에 접수,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에 회부되며, 소관위원회 심사에서 채택될 경우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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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2020-04-25 09:40:08
일반의약품을 한약사가 판매할 수 있다. 일반의약품이라 함은 약사법 제2조9항나목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이다. 오남용 우려가 적고 안전성이 높아 일부품목 편의점 판매가 가능하다
약사업무란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다루는 자이며, 의약외품을 약사, 한약사가 공통으로 다루고있듯, 일반의약품도 그 규정과 성격상 공통으로 다루는것이 가능하다. 교과과정에서 관리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습득하였고, 지난 20여년의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에 공공적 위해가 없었음으로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