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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 한의원불법광고 고발 관심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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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 한의원불법광고 고발 관심촉각
  • 의약뉴스
  • 승인 2005.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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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고발 현재 검찰 조사 중
범 한방대책위원회 장동익회장의 한의원 불법 허위 과대광고에 대한 재고발 건에 대해 한의계가 관심을 곤두세우고 있다.

범대위 장회장은 지난 6월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청주의 모 00한의원이 KTX잡지에 한방생약 자생환과 좌생단을 이용한 치료를 통하여 여성의 자궁암과 자궁근종 같은 심각한 부인과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는 광고를 내자 법적 조치를 요구했다.

장씨는 광고가 불감증, 불임, 냉대하, 생리통, 생리불순 등 고질적인 자궁관련 질환에 있어서도 좋은 치료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내용이 불법 과대 광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산부인과학회의 공식적인 자문을 받은 결과를 첨부,검찰청에 고발해 그해 10월 20일 구약식(벌금형 100만원)의 형벌을 끌어냈다.

장회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해당 한의원 원장이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KTX잡지책에 허위 과대광고를 한다며 11월 18일 2차 고발해 검찰이 조사중이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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