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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품 재평가, 건보재정 재원 마련용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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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품 재평가, 건보재정 재원 마련용 아니다”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20.01.0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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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성 확보 위한 것...“투명하게 진행하겠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재원 마련의 일환으로 의약품 재평가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건강보험 의약품 재평가’는 지난 2019년 5월 수립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건강보험 제도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재원 마련의 일환으로 의약품 재평가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재원 마련의 일환으로 의약품 재평가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재평가는 의약품 허가를 위한 임상 시험 환경과 실제 치료 환경이 달라 임상 시험에서 도출된 의약품 효과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임상 시험 환경과 달리 실제 치료 환경에는 환자 질병상태, 기저질환 유무 등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재원 마련의 일환으로 의약품 재평가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제도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급여비 부당청구 사후관리 강화, 노인 의료비 관리 강화 계획 추진 등 다양한 방안을 수립ㆍ추진 중이라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의약품 재평가와 관련해 선별급여, 고가ㆍ중증질환 치료제, 조건부 허가 의약품, 경제성 평가 면제를 받은 의약품, 임상적 유용성이 떨어지는 의약품 등 의약품의 특성에 따라 평가 방식을 달리 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평가 결과를 기초로 건강보험 급여 기준ㆍ가격 재설정, 급여 유지 여부 등의 후속조치를 실시하는 것이지, 반드시 평가 결과가 안 좋은 의약품을 퇴출하는 것이 아니라고 일갈했다.

의약품 재평가는 우선 임상적 유용성이 당초 기대에 비해 떨어지는 의약품부터 우선 검토하고, 세부 평가 기준ㆍ절차ㆍ일정 등은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복지부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의약품 재평가 외에도 행위ㆍ치료재료 등과 함께 모든 급여항목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이후 의약품도 항암제ㆍ희귀질환 치료제 등 중증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됐다”면서 “앞으로도 기본 원칙 하에서 중증질환 치료제 등 사회적 요구가 높은 의약품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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