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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비상진료체계 강화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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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비상진료체계 강화 법제화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20.01.02 0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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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중 의원, 관련 법안 2건 대표발의
공휴일로 명시, 취약지역 등 의료공백 방지
▲ 유재중 의원이 토요일의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 2건을 발의했다.
▲ 유재중 의원이 토요일의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 2건을 발의했다.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부산시 수영구, 보건복지위원회)이 토요일의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 2건을 발의했다.

각 법안에서 토요일이 공휴일로 명시되지 않아 발생하는 의료공백을 없애기 위함이다.

유재중 의원은 지난달 31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먼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요일이 법령에서 공휴일에 포함돼 있지 않아 생기는 의료공백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 상 응급의료기관은 공휴일과 야간에 비상진료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공휴일 또는 야간에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령상 토요일은 공휴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토요일의 경우 비상진료체계 구축 의무 또는 당직의료기관 지정 여부에 대한 혼돈을 줄 우려가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는 설명이다.

유재중 의원은 “제32조 및 제34조에 토요일을 명시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이 같은 날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같은 취지다.

현행법은 야간이나 공휴일에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도서 및 접경지역의 경우 공보의에게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근무지역의 이탈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토요일에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도서나 접경지역에 있는 공보의에게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근무지역의 이탈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법률에 토요일을 명시하는 것이다.

한편 유재중 의원은 같은 날 보험료 경감 혜택의 형평성을 바로잡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보험료 경감 대상자의 경감률을 50%로 규정해 특정인들에게 과도한 보험료 경감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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