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 탄력세율 종료됨에 따라
녹용이 들어간 보약값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녹용에 적용돼왔던 특별소비세 탄력세율이 올해말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개원가는 내년 1월부터 녹용이 포함된 보약값을 불가피하게 인상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정부는 최근 "녹용을 비롯한 보석, 귀금속, 고급시계, 고급가구 등 12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 탄력세율 적용을 연말에 종료키로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원래 세율에 따라 세금이 붙는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이번 특소세 탄력세율 폐지로 녹용은 로열젤리·방향용화장품 등과 함께 4.9% 에서 7%로 올라간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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