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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새해에도 건보 보장성 확대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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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새해에도 건보 보장성 확대 박차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12.25 0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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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종합계획 2020 마련...13개 과제 추진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이 마련됐다. 의료분야에서는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가 추진되며 의약품은 선별 등재 방식을 유지하면서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추진된다.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이 심의ㆍ확정됐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 5월 수립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내년도에 대한 추진내용 및 추진일정 등이 마련됐다.

▲ 건강보험종합계획 2020은 4개 추진 방향, 13개 과제로 마련됐다.

복지부는 2021년에 이번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다음 번 종합계획(2024~2029)과 2022년 시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추진과제는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등 4개 추진 방향에 대한 13개 과제로 마련됐다.

첫 추진방향인 보장성 강화에서는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환자 중심 통합서비스 제공, 예방중심 건강관리 기능 강화 등 3개 과제가 제시됐다.

우선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가 추진된다. 치료에 필요한 항목은 급여화 하되, 필수적인 분야ㆍ항목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그 방향이다.

치료에 필요하지만 비용효과성이 불확실한 경우 본인 부담을 높여 예비적으로 급여화 하게 된다. MRI 및 초음파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경우 보험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상반기에는 척추 MRI, 흉부, 심장 등 초음파 급여화 관련 학회 등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부터

비급여 의료행위와 소모품(치료재료) 등은 점검을 거쳐 치료에 필요한 경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급여화가 추진된다.

급여화가 추진되는 의학적 비급여는 척추, 비뇨기과 분야 등으로 척추질환 및 진단보조검사가 그 대상이다.

아울러 상급병실 2ㆍ3인실 보험 적용에 이어 감염 등으로 불가피한 1인실의 경우 제한적으로 급여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기대효과와 관련해 필수 의료 분야 비급여의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국민 의료비 절감 및 의료접근성이 향상 할 것으로 내다봤다.

진단 및 치료에 필수적인 검사(MRㆍ·초음파) 분야 보험적용을 통해 조기 질병 발견을 통한 국민의료비 절감효과, 건강보험 급여 기준 확대 및 필수 치료 분야 급여화를 통한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 및 건강보험 체감도 향상을 꾀한다는 것이다.

의약품 보장성의 경우 의약품의 선별 등재 방식을 유지하면서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을 그 과제로 한다.

등재비급여의 경우 사회적 의약품과 임상적인 요구도가 큰 의약품의 건강보험적용을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희귀질환치료제 등은 허가-평가 연계제도를 활성화하고 급여 적용 가격 유연 검토, 건강보험공단 협상 기간 단축을 계획하고 있다.

항암제 등 중증질환 치료제는 사회적ㆍ임상적 요구, 비용효과성, 국민수용도,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급여가 추진된다.

기준비급여는 사회적 요구가 높은 중증질환 및 항암요법 분야 의약품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단계적으로 적용 추진한다.

이들 대상으로는 우선 건강보험 급여화를 검토하고, 급여화가 어려운 경우 선별급여 적용 여부 및 본인부담율을 높여 차등 급여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사회적ㆍ임상적 요구도가 큰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치료접근성 확보 및 경제적 부담 완화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의약의 보장성 강화도 추진한다. 내년에는 한약의 보험적용 필요성, 재정 여건, 연구ㆍ시범사업 결과 등을 종합 고려해 점진적으로 필수 항목 중심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한다.

첩약은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운영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첩약 시범사업 청구 현황, 제도 효과성, 수가 타당성 등에 대한 평가 연구를 추진할 계쇡이다. 여기서 나타나는 제도적 미비점을 파악하고 보완할 예정이다.

의료 질 제고와 관련해서는 의료 질 평가 및 보상을 내실화 하고 질과 성과 중심의 심세체계로 개편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환자 의뢰ㆍ회송 절차에서 전자적 진료정보 활용 시 수가 가산을 추진하고 EMR인증제 시범사업의 본 사업 도입을 통해 전자적 진료정보 교류 및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적정수가와 관련해서는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추진하고 4단계 수가 조정을 실시한다. 아울러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인력 투입, 필수의료 지원 강화, 포괄ㆍ묶음 방식의 수가제도 확대 등으로 의료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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