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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녹용 유통 개선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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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녹용 유통 개선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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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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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및 품종 표시ㆍDNA검사필증 필수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한방의료기관에 유통되고 있는 녹용의 안전성과 품질향상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한의협은 모든 한의사가 녹용의 구입시 원산지와 품종의 표시기재 사항 및 DNA 검사필증이 있는 녹용을 구입토록 대회원 홍보활동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

또한 빠른 시일내에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 되고 있는 녹용을 무작위 선정해 원산지와 품종 및 DNA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조업소 및 유통업체에 대해 한의사에게 녹용 판매 시 반드시 원산지와 품종을 기재하고 DNA 검사된 것만을 제공토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녹용 판매 시 원산지와 함께 품종의 표시기재를 의무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의약뉴스 김은주 기자 (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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