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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카드뮴 등 한약재 중금속 기준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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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카드뮴 등 한약재 중금속 기준 정해
  • 의약뉴스
  • 승인 2005.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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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ㆍ카드뮴ㆍ납·비소 등 한약재 중금속 기준이 확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식물 한약재에 함유된 중금속 허용 기준치를 납 5mg/kg 이하, 비소 3mg/kg 이하, 수은 0.2mg/kg 이하, 카드뮴 0.3mg/kg 이하로 정했다고 밝혔다.

녹용은 비소 3mg/kg 이하만 허용했다. 생약의 추출물과 생약만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제는 총중금속 30mg/kg 이하로 하되, 광물성 생약을 함유하는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식약청의 이같은 기준 확정은 총량기준인 한도시험인 현행 생약의 중금속 기준으로는 유해성이 서로 다른 개개의 중금속 양을 측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확정된 고시는 국내 재배자와 수입자 모두 동일하게 적합한 한약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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