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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안전위해 제도적 정책 선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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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안전위해 제도적 정책 선도 필요"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08.3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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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한방 시장 외면 우려...안전 중요성 강조

미진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불법 수입 한약재 적발 등으로 한약사 사회가 어수선하다.

한약재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hGMP라는 한약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장치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보건의료 사용자들은 한방시장을 외면해 가고 있다.

한약사사회는 이러한 한방시장 축소를 막기위해 적발 및 처벌 강화 만큼이나 정부의 한약재 관리 정책 선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한약재재 성상과 유효성 확보에 식약처 역할을 강조하며 제도와 법적 장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30일 대한한약사회 관계자는 "한약재의 안정적 공급·관리를 위해서는 식약처 주관의 협의체 구성과 이를 통한 제도·법적 장치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제조사, 협회가 한약재의 생산과 첩약 제조 과정상 안전성 확보에는 나서고 있지만 사용자에게 외면 당하고 있는 상황. 한방시장 수호를 위해서는 표준화·안전성·유효성이 공인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간 한약재의 안전성이 제기된 이유에는 한약재가 생약제제 즉, 식물이기 때문. 식물 개체·환경적 요인이 함량 차이를 만들고, 이는 한약재의 유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여겨져 온 것.

한약사회 측은 이미 예전부터 생약제제에 대한 함량 기준 등 근거가 마련돼 있었고, 약재가 제조사에 입고, 출고되는 과정에서 철저한 안전성 검사가 진행돼 왔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식물 특성상 일관되기 어렵다. 그러나 일정 함량 이상이라는 기준은 있다"며 "한약재는 무작위 안전성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있고 이는 공산품 대부분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과정 이후 탕전을 거친 첩약은 제조 특성상 동일한 효능과 안전성을 확보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관계자는 "처방공개도 필요하지만, 당장 중요한 것은 한약재의 특성을 이해하는 정책"이라며 "한약사사회는 복지부, 식약처 등 정부 부처의 요청에 응답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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