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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품질관리기본법 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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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품질관리기본법 제정 시급
  • 의약뉴스
  • 승인 2005.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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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품질관리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8일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이 개최한 ‘한약포럼’에서 참석자들은 한약재 품질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약재 및 한약제제를 포함한 ‘한약재품질관리기본법(가칭)’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포럼에서 대전 한의대 서영배 학장은“2002년 이후 한약재 소비량이 20%씩 급감하는 등 한약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심각한 것은 불투명한 거래 관행과 이와 관련된 법과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한약재품질관리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이날 포럼에는 한의협 엄종희 회장을 비롯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이석현 위원장, 김선미 의원, 김덕규 의원 식약청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등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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