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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병원 내 약국 개설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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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병원 내 약국 개설 '원천 차단'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7.19 06: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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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 보완 나서...“의약분업 취지 살린다"
▲ 기동민 의원.

천안단국대병원, 창원경상대병원, 희명병원, 계명대동산의료원.

이들 모두는 최근 ‘원내(院內) 약국’ 문제로 화제가 된 곳이다. 약사사회는 해당 의료기관을 향해 ‘편법을 써서 의약분업의 원칙을 무력화시키려 한다’고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원내 약국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언제나 뜨거운 감자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사진, 서울 성북구을)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기 의원이 18일 대표발의 한 약사법 개정안의 골자는 현행법에도 존재하는 원내 약국 개설 금지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그 목적은 원내약국의 편법적 개설 여지를 없애는데 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이나 구내에 약국을 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통로가 설치돼 있는 경우에도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는 국내 보건의료시스템의 근간인 ‘의약분업제도’에 기반 한 것이다.

하지만 법에서 금지한 것과 비슷한 상황임에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약국이 개설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려되는 경우도 있다. 법 규정이 세부적이지 않아 이른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해석과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3년만 보더라도 ‘병원 내 약국 개설’을 허용한 사례는 드물지 않다.

2017년에는 천안단국대병원 복지관 건물을 의약품 전문 도매상이 매입해 약국을 개설·임대하려 한 일이 있었다. 당시 천안시는 ‘개설 불가’라는 행정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소송이 이어졌고, 대전지방법원은 이번 달 10일 약국개설을 허용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엔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이 허용됐다.

이뿐만 아니다. 지난해에는 서울시 금천구청이 관내에 위치한 희명병원의 신축건물에 약국 개설을 허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대구 달서구청이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부지 내 약국 개설을 허용했다. 이 경우는 동산의료원을 소유하고 있는 계명대학교 법인이 의료원 인근 부지를 매입해 신축한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려는 사례다.
 
이와 관련해 기동민 의원은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거나 위장점포를 개설해 병·의원과 같은 층에 약국을 입점시키는 등 환자의 약국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독점약국 입점을 위한 브로커가 생겨나고, 환자 처방전을 독점시켜주는 대가로 의료기관의 건물 임대료나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하는 등의 병·의원 및 약국 간 담합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에서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인접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소유의 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 개설을 명확히 금지했다.

기 의원은 “의약분업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의약품 유통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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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9 09:24:04
약사건물에 병의원개설도 금지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