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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업사 의료인화 반발 여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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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업사 의료인화 반발 여론 확산
  • 의약뉴스
  • 승인 2005.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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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업사를 의료인화 하려는 국회 움직임에 한의계가 반발하고 있다.

7일 한의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이 동료의원 15인과 함께 한약업사를 전통한약사로 개칭하려는 약사법 개정안 발의는 잘못 됐다는 것.

이 의원 등은 한약업사를 단순한 판매상에서 국민보건을 담당하는 의약전문직역인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한약업사가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11개 기성한약서에 수재된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한약을 기성 처방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시켰다.

개정안 발의 이유로 이 의원은“일제 강점기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보완차원에서 한약업사제도를 시행했고 한약업사들은 국민 보건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1983년 이후 자격시험이 단절됨으로써 더 이상 한약업사가 배출되지 않게 된 이들은 평균 연령이 67세, 최소 경력자가 27년 이상 되는 한약전문가라는 점과 그동안 국민보건향상과 전통한의 및 한약을 계승하는데 크게 기여한 점을 감안해 한약업사를 의약직능인으로 대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한의계는 진료와 치료는 정부가 인정한 한·양방 의사들만이 가능하며 그 외에는 비의료인으로서 환자를 치료하거나 약을 조제해주는 것을 법으로 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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