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의협 치협 등 의료단체와 복지부 소비자단체 법조계 등으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는 의료광고심의특별위원회(위원장 이준상·고려의대교수)는 최근 회의를 갖고 이달과 다음달 두달동안 불법의료 광고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한의협 등이 광고 단속에 나선 것은 불필요한 환자유인, 의료 과소비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조사결과 적발된 의료기관은 관계당국에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한의협은 밝혔다.
한편 한의협에서는 의료광고심의특별위원회에 김동채·박정용 법제이사가 참여하고 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