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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이티드…협력업체 공동 윤리경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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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이티드…협력업체 공동 윤리경영 선포
  • 의약뉴스
  • 승인 2005.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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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 구매윤리강령 선언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이 협력업체와의 공동 윤리경영를 선포하고 초일류기업으로의 동반 성장을 모색하고 나섰다.

유나이티드는 25일 강남구 역삼동 아트센터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협력업체와의 공동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은 강덕영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40여 협력업체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을 확정하고 구매윤리강령을 선언했다.

제조업의 경우 구매-제조-판매의 3단계를 거치는데 시작단계인 구매단계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협력업체에게 그동안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공동 윤리경영을 선포함으로써 깨끗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한 동반 성장을 다짐한 것이다.

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투명한 거래조건으로 상호 이익 보장 ▲불건전한 상거래 행위 금지 ▲글로벌 소싱 등 세계적인 시각으로 원가경쟁력 확보 ▲구매 업무시 정당한 절차 준수 등이다.

강덕영 대표이사는 “내부적인 자체윤리경영은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았으나 내부 윤리강령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협력업체와의 공동 윤리경영으로 확대될 때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내부통제전산시스템을 도입해 사람이 아닌 시스템으로 내부자를 통제함으로써 회사는 물론 협력업체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유나이티드는 2003년 윤리경영 선포식을 시작으로 2004년 모범성실납세자상, 2005년 기업윤리대상을 수상했으며, 이번 공동 선언으로 대외적 윤리경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란 관련법규를 기업이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시스템으로 기업의 임직원들에게 경쟁법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해 줌으로써, 법 위반을 예방함과 동시에 위반행위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책을 마련코자 하는 규범이다.

현재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로서 법 위반에 따른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의 대내외 신인도 제고 및 관련법규 위반시 추징금 경감, 형사조치 제제 경감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의약뉴스 김은주 기자 (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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