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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醫 "의료환경 개선 위해 단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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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醫 "의료환경 개선 위해 단합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2.2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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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차 정기총회...김영일 회장 “투쟁 필요한 시점”

전국 시·도의사회 중 가장 먼저 정기총회를 개최한 대전시의사회 정기총회에선 어려운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회원들의 단합이 필요하다는 호소가 이어졌다.

대전시의사회(회장 김영일)는 22일 더 오페라 웨딩컨벤션에서 ‘제3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71명 대의원 중 45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대전시의사회 대의원회 송병두 의장은 “문재인 케어, 한의사들의 의사 흉내내기 진료실, 응급실 폭력사태 원가에 못 미치는 의료수가, 진료를 위축시키고 방어진료를 할 수 밖에 없도록 거리로 내모는 법원 판결 등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국민 건강은 점차적으로 훼손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장은 “저렴한 비용에 높은 의료수준을 갖추기까지 누구의 희생이 있겠는가”라며 “의사들은 더 이상의 희생을 감내할 여력이 없다. 의사들에게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작년 말 강북삼성병원의 임세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피살됐다. 윤한덕 센터장의 과로사 길병원 소아과 전공의의 과로사 등 여러 원인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의료계는 정부와 정치권에 진료실, 응급실의 의료인 안전에 대해 건의했지만 묵살됐다. 우리나라는 환자의 인권만 있었지 의사의 인권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 송병두 의장.

그는 또 “불안한 환경에서 진료에 임한다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겠는가”라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차원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송 의장은 “이러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가 바로 서야한다”며 “대전시의사회는 2019년 전문가 평가제 시행할 계획이 있는데, 이는 선량한 대다수 회원을 보호할 장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적극 참여해 의료계 환부가 있다면 도려내고 치료해야할 것. 의료계가 건강해지고 신뢰를 받고 전문가 위상 높아질거라 본다”며 “우리 모두 단합해야한다. 소탐대실 하지 말고, 작은 걸 희생해서 큰 걸 얻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영일 회장은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2018년 3월 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5월 2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7월 의료인 폭행 추방 국민청원대회, 9월 동남아 면허관리제도 세미나 등 의협의 크고 작은 일들에 적극 참여 위상을 높였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의사회는 대회원 행사로 유나이티드 문화재단,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함께 음악회를 개최했다”며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및 무료의료봉사, 외국 공군 수탁장교 후원, 전직 회장 간담회 및 회장이취임식, 대전지역 병원장 간담회, 대전지역의료단체장 간담회, 베트남 무료 수술비 지원 등 회원 권익과 대전시민건강과 복지를 위한 사업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오늘 총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이 있지만 쓴소리를 하겠다”면서 “정부는 기존의 수많은 의료악법과 고시는 물론, 보장성 강화라는 명목아래 필수가 아닌 의료 급여화 등 지불제도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다른 의료직역과 의료기기 사용 등 갈등을 조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영일 회장.

주당 36시간 연속 근로, 주당 100시간 근로로 과로사하는 후진국형 산재 의료환경, 응급실 폭행에 대한 잘못된 사회 인식,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 사건, 횡격막 탈장 환아 사건의 의료진 법정 구속 등 병의원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손실보상, 수가 보전 등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며 “저수가 문제가 해결이 어렵다고 귀를 아예 닫아선 안 된다. 의사가 살아남아야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적정수가 운운하면서 약속을 지키기 않고 있다. 따라서 투쟁 모드로 가야할 것으로 사료된다”며 “단결하면 안될 것이 없다. 회원들이 소신진료하며 의사란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국민 건강에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강력한 대전시의사회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정기총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의료계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의료분쟁특례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최근 의료진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서 실형 사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료진이 구속된 것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의료사고 특례법’은 구체적으로 선의의 목적으로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 의료진이 구속되면서 의료계에서 강력하게 주장한 사안이다.

박범계 의원은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은 집행유예였다. 실형 사안도 아닌데 굳이 법정구속까지 해야했는지 의문”이라며 “의료계의 주장하는 의료분쟁특례법에 대해 적극 검토해보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의사회는 정총에서 올해 주요 사업계획으로 ▲의료제도 및 정책연구 ▲시민보건향상 및 홍보활동 ▲회원유대 및 조직 강화 ▲대국민 신뢰회복 및 자율지도 ▲회원 권익신장 ▲의료봉사 활동 및 사회참여 ▲학술 진흥 및 연수교육 등을 확정했다.

또 올해 예산의 경우 지난해(4억 3037만원)보다 4000만원 증액된 4억 7039만원으로 의결했다.

아울러 의협 건의안으로는 ▲초재진료 통합 ▲처방료 신설 ▲물리치료사 1일 치료 인원 상향 ▲의사호봉제 ▲의협 세종분소 활성화 ▲요양기관 기호 변경시 인력 근무일수 인정 ▲법정교육 자료 제작 배포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담합 대책 강구 ▲진료실 폭력 처발 강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스템 개선 등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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