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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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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추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2.14 06: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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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법률개정 나서...간무협 “더 미룰 수 없는 상황”
 

국회가 70만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법률개정을 추진한다.

◇“중앙회 자격으로 정부정책·공익사업 수행토록 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사진, 비례대표)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

간호조무사는 현행 의료법에 근거해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이다. 의료현장에서 의사와 간호사 등의 간호 및 진료업무를 보조한다.

간호조무사는 지방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등 간호인력이 부족한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상당부분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확대되고, 고령화 확산 등으로 간호인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간호조무사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에서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간호조무사의 권익 증진을 대변하는 중앙회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17년말 기준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자는 68만명, 취업활동 간호조무사는 18만명에 달하는데, 이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간호조무사협회가 법정단체로 인정받지 못한 채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도자 의원은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의료유사업자’와 ‘안마사’도 각각 중앙회 규정을 의료인 단체에 준용토록 했다”며 “이와 비교해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만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의원이 내놓은 법률개정안에서는 의료법에 간호조무사 단체를 설립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개정안에는 ‘간호조무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의 중앙회 의무적 회원가입’, ‘중앙회의 독점적 보수교육권’ 등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도자 의원은 “정부정책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호조무사가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를 밝혔다.


◇간무협 “개정안 빨리 통과·시행돼야”
이러한 법률개정 시도에 대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관리를 해야 하는 쪽이나 받아야 하는 쪽이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화는) 진작 이뤄져야 할 일이었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통과돼서 시행돼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간호조무사협회 원윤희 사무총장은 13일 본지를 통해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화 하는 일은) 정부 입장에서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조무사에 대한 보수교육과 면허신고를 법제화 한 정부가 이를 지도·감독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전달할 기구(조직)가 필요한데, 그 기구가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정부입장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 ‘보수교육’의 경우에도 법적근거를 가진 중앙회가 없으면 여러 경로를 통해 진행할 수밖에 없다.

원 사무총장은 “협회 입장에서도 (법정단체가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정부가 시행코자 하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간호조무사의 의견 등을 제언하고 건의해야하는데, 법정단체가 아니어서 의사결정기구나 회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는 “협회 입장에서는 정부가 책임과 의무를 묻고자 할 때는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에 준용시키고, 간호조무사가 권리를 찾고 권한행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료인에 준용하지 않는 등 불분명하게 방치해온 부분이 없잖아 있다”며 “협회는 늘 법정단체화를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원 사무총장은 “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단체의 중앙회는 해당 법률에 근거가 다 있다”며 “그런데 전체 보건의료인의 약 30%를 차지하는 간호조무사를 중앙회 없이 끌고 나가는 건 모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화는) 타 단체나 직역에 해를 미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늦은 감이 있는 만큼 법률개정안이 빨리 통과돼서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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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뭐 2019-02-20 13:15:04
지금 진행하는 사항이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발판임을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데 "타 단체나 직역에 해를 미치는 것도 아니다"라니요??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거면 왜 그 자리에 앉아있는지 의문입니다.
매번 간호조무사측이 의료인, 간호사 요즘은 치위생사의 권리도 침범한다는 뉴스가 많이 보이네요. 제발 다른 직종의 권리를 수적우세만으로 밀어부치지마세요, 간조출신 최도자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