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 적용 방식에 변화가 생긴다. 보건복지부가 이에 관한 설명을 내놨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를 지난 18일 개정·발령한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문병원에 대한 내년도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 대상은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중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에 따른 평가를 받은 기관이다. 여기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가운데 병원·한방병원인 전문병원의 경우 입원 의료질평가지원금은 해당 등급별로 ▲입원료 ▲집중치료실 입원료 ▲무균치료실 입원료 ▲낮병동 입원료 ▲신생아 입원료 ▲중환자실 입원료 ▲격리실 입원료 ▲납차폐특수치료실 입원료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한다.
다만, 여기에 해당되는 입원료라 하더라도 일부항목은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또, 병원관리료만 산정하는 경우도 수가 계산에서 배제된다.
또한, 요양병원인 전문병원의 입원 의료질평가지원금은 해당 등급별로 ▲환자군별 정액수가 ▲요양병원 입원료 ▲낮병동 입원료 ▲중환자실 입원료 ▲격리실 입원료 항목의 산정횟수와 똑같이 산정한다. 이 경우도 입원료 중 병원관리료만 산정하는 경우와 외박수가를 산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전문병원(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외래 의료질평가지원금은 해당 등급별로 외래환자 진찰료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일부 항목 제외)한다.
기존 전문병원 외래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전문병원관리료를 산정하는 병원 가운데 안과, 이비인후과 진료과목으로 지정받은 전문병원에서 산정했다.
한편, 내년에는 전문병원 지정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전문병원 관리료’와 ‘전문병원(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를 산정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전문병원 지정기준 미충족 대상임을 통보 받은 기관이 연속해서 3개월 동안 시정하지 않을 경우, 시정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전문병원 관리료’와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 산정이 불가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