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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술규제 ‘절차·기준 개선’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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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술규제 ‘절차·기준 개선’ 의지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12.0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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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규 보험급여과장…“건강보험-기술혁신 사이 접점 찾겠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의 가치’와 ‘기술혁신의 가치’ 사이에 접점을 찾는 방향으로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사진)은 5일 GS타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관으로 열린 ‘혁신의료기술(기기) 규제혁신 심포지엄’을 통해 의료기기 규제혁신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내놨다.

심포지엄에서 이 과장은 “과거에는 대상·목적·방법이 조금만 달라도 신의료평가를 진행했지만, 최근에는 (대상·목적·방법의 범위를) 보다 폭넓게 적용해 불필요한 평가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 또한 환자의 치료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규제 혁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곧이어 “기존 정책과 새로운 관점을 놓고 (보건복지부)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있다”면서 “보험재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규제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고충을 토로했다.

그럼에도 “속도가 느리지만 (규제 혁신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행위·치료재료의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의 가치’와 ‘기술혁신의 가치’ 사이에 입장이 갈리는데, 앞으로 이 두 가지 가치가 최대한 만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의 가치’로는 ▲보편성(보다 많은 기관에서 시행 가능한 기술) ▲포괄성(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기술) ▲치료효과성(기존 대비 임상적 효능 개선이 입증된 기술) ▲비용효과성(기존 대비 환자의 경제적 부담은 줄여주는 기술) 등이 있다.

‘기술혁신의 가치’로는 △특수성(기존과 다른 희소하고 특수한 기술) △개인선택(원하는 사람에게 맞춤식으로 시행하는 기술) △시의성(효과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일단 써보는 최신의 기술) △수익성(투자비용 조기 회수 등을 고려해서 비용 책정) 등이 있다. 이 두 가지 사이에 접점을 찾는 방향으로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AI영상판독 기술’에 대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논의 당시 마련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소개했다.
예를 들어 ‘AI영상판독 기술’이라는 혁신의료기술의 경우 진료자가 있지만 반자동 판독으로 진료자 일부를 대체할 수 있고, 인간의 판독행위로 불가능했던 기능을 추가로 제공하는 수준이라면 건강보험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중규 과장은 “(건강보험을) 빨리 적용해야 할 것은 빠르게 적용하고, (수가를) 더 인정해줘야 할 것은 더 인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불합리한 절차나 불분명한 기준은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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