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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불용재고약 해결 묘책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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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불용재고약 해결 묘책 있다”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12.0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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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설립...비협조 제약사 의무기금 납부 방식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후보(기호 1번)가 불용재고약 문제를 해결할 묘책이 있다며, 공익법인 설립 방식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반품 폐기처리를 담당하는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반품 비협조 제약사가 매출의 일정액을 의무적으로 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겠다는 주장이다.

또한 최 후보 측은 “모여진 기금으로 법인을 운영하고 약가보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며 “보상은 개봉하지 않은 의약품은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실구입가로 하고, 낱알도 고시가 또는 실구입가를 인정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불공정한 의약분업의 결과 약국에는 반품하지 못한 원제품 또는 낱알 의약품이 날로 쌓여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일부 다국적 회사 또는 품목도매 의약품 반품은 주문단계부터 대놓고 반품불가 표시가 돼있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교품사이트를 통해 일부 불용재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으나, 정부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교품을 불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약사회 또한 선거 때마다  ‘불용재고 낱알반품 법제화’ 공약만 남발하고 있다는 것.

최 후보는 개봉되지 않은 의약품은 재활용으로 봐야하고 개봉의약품은 폐기물로 봐야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 관점에서 보면 고질적인 비협조사는 생산판매하고 아무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폐기와 재활용에 드는 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처리하고 있고, 행정업무는 도매 약국이 담당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유럽연합(EU)는 전기·전자 장비 폐기물 처리 지침에 따라  EU 25개국 내에 버려지는 폐전기·전자 제품은 생산 또는 수출자가 직접 회수하거나 처리하고 품목별로 재생 의무 비율을 준수해야 하며, 이 규정을 지켜야만 수출, 판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법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폐기물부담금) ①항에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제조업자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법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①항에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광훈 후보는 반품 폐기처리를 담당하는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반품 비협조 제약사가 매출의 일정액을 의무적으로 기금으로 납부하게 하겠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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